향학필비 ()

향학필비
향학필비
유교
문헌
눌헌 구연상이 서사(書社)의 강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898년에 편찬한 유학서.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눌헌 구연상이 서사(書社)의 강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1898년에 편찬한 유학서.
개괄

충재(充齋) 김영록(金永祿)이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 1832~1893)의 뜻을 받들어 처음으로 『향학필비(鄕學必備)』라는 책을 편집했는데, 1898년(광무 2)에 눌헌(訥軒) 구연상(具然庠)이 서사(書社)의 강습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시 수집하여 만든 책이다.

편찬/간행경위

책의 후반부에 수록된 발문은 충재 김영록의 아들 김광수(金光洙)가 1905년(광무 9) 2월에 지은 것으로, 이를 통해 본서가 제작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내용

본서는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희(朱熹)가 찬술한 「백록동서원학규(白鹿洞書院學規)」, 제자가 스승을 처음 알현하는 절차인 「제자지현선생례(弟子贄見先生禮)」, 『의례(儀禮)』에 수록된 선비의 상견례 과정을 정리한 「사상견례습의홀기(士相見禮習儀笏記)」, 스승의 상(喪)을 만났을 때의 복식(服食)과 행동 지침인 「사복의절(師服儀節)」, 열흘 간격으로 개최되는 서사(書社) 강의의 준비와 진행 과정인 「서사순강의(書社旬講儀)」, 주희가 찬술하고 용문서원(龍門書院)에서 주석을 가한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 유생(儒生) 간에 읍하는 절차에 대해 율곡(栗谷) 이이(李珥)가 짓고 성재 유중교가 주석을 붙인 「율곡전서제생상읍의(栗谷全書諸生相揖儀)」, 여숙(閭塾)에서 학문하는 유생의 행동 지침과 강서(講書)의 차례를 적은 「여숙강계(閭塾講戒)」, 율곡 이이가 저술한 「학교모범(學校模範)」, 문묘(文廟) 석전제(釋奠祭)의 설행 과정인 「문묘석전의(文廟釋奠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증손여씨향약」은 ‘덕업상권(德嶪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휼(患難相恤)’ 네 항목으로 구분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였다.

「서사순강의」는 ‘진설(陳設)’, ‘취위(就位)’, ‘서송(序誦)’, ‘면강(面講)’, ‘궤식(饋食)’, ‘행상(行賞)’, ‘독계(讀戒)’, ‘파강(罷講)’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학교모범」은 제자와 스승이 마땅히 준행해야 하는 16가지 행동강령으로 ‘입지(立志)’, ‘검신(檢身)’, ‘독서(讀書)’, ‘신언(愼言)’, ‘존심(存心)’, ‘사친(事親)’, ‘사사(事師)’, ‘택우(擇友)’, ‘거가(居家)’, ‘접인(接人)’, ‘응거(應擧)’, ‘수의(守義)’, ‘상충(尙忠)’, ‘독경(篤敬)’, ‘거학(居學)’, ‘독법(讀法)’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참고문헌

『의암집(毅菴集)』
『율곡전서(栗谷全書)』
관련 미디어 (3)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