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

개념
2006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
정의
2006년부터 초 · 중 · 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교육체제.
개설

자율성·다양성·개방성이 확대된 혁신적 교육체제를 표방하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내용

방과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 교육활동이 학교장 중심, 현직교원 중심, 본교 재학생 위주, 본교 시설 위주인데 반해, 다음 네 가지 면에서 다르다. ① 운영주체: 학교장, 대학,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운영주체의 개방성 확대, ② 지도강사: 현직교원, 전문가, 학원강사, 지역사회인사 등으로 다양화, ③ 교육대상: 타교학생이나 지역사회 성인까지 점진적 확대, ④ 교육장소: 인근학교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 활용 극대화 등이다.

각급 학교에 따라 단계별 목표를 정하였는데, 초등학교 1∼3학년은 방과 후 보육 및 교육 욕구 해소, 4∼6학년은 특기적성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학교 밖 교육을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데 목표를 둔다. 중학교는 수준별 교과 보충과 심화 학습, 특기적성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에, 고등학교는 수준별 교육과 스트레스 관리, 진로 지도 등을 통한 능력 개발에 목표를 둔다.

학생 보살핌, 청소년 보호 선도,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인성, 창의성, 특기 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되 수요자인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강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단위학교에서 인정하는 모든 현직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의 가용 인적자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활용한다. 이를 위하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서 강사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변천과 현황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안에 따라 2003년까지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이 운영되었고,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따라 수준별 보충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05년 3월 기존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교실,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운영하던 명칭과 프로그램을 방과후학교로 통합하여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06년부터 전면 실시하였다.

2016년 5월 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의의와 평가

방과후학교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 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참고문헌

『초·중 방과후학교 담당자 연수』(경기도 파주 교육청, 2010)
『서울시 방과후학교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9)
『경기《방과후 학교》』(경기도교육청,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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