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적 필화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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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6월 김지하의 담시 「오적(五賊)」으로 인해 발생한 필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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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70년 6월 김지하의 담시 「오적(五賊)」으로 인해 발생한 필화사건.
내용

박정희정권 시기에는 필화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이영희필화사건’, ‘분지필화사건’ 등 다수의 필화사건이 발생했으며, 1970년대는 더욱 언론과 문인 통제를 강화하며 필화사건은 더욱 증가했다. 1970년대 대표적인 필화사건이 ‘오적필화사건’이다.

‘한일협정반대운동’에 참여했던 김지하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을 ‘오적’이라 지칭하며, 그 치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담시 「오적」을 1970년 5월에『사상계』를 통해서 발표했다.

박정희 정부는 「오적」의 유포를 막을 요량으로 『사상계』의 시판을 중단했다. 일단 이 선에서 마무리된 듯했던「오적」이 다시 문제가 된 것은 야당인 신민당의 기관지 『민주전선』6월 1일자에「오적」이 실렸기 때문이다. 6월 2일 새벽 1시 50분쯤 중앙정보부와 종로경찰서 요원들에 의해 『민주전선』10만여 부가 압수되고, 6월 20일김지하 시인 및 『사상계』대표 부완혁, 편집장 김승균, 『민주전선』출판국장 김용성 등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검찰은 시 「오적」이 “계급의식을 조성하고 북한의 선전 자료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유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김지하는 법정에서 “담시 「오적」은 일부 몰지각한 부정 부패자와 이의 단속에 나선 경찰 비위에 대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판소리 형식으로 풍자한 것이며 계급의식을 고취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정치권력과 사회 지배층의 부정·부패를 노골적으로 꼬집은 시인과 이 시를 활용한 야당을 박정희 정부는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시 「오적」을 실었던 월간 『사상계』는 그 여파로 1970년 9월 29일자로 등록을 취소당했다. 문공부의 취소 이유는 자체 인쇄소를 지니지 못한 출판사의 경우 인쇄 계약을 체결한 인쇄소 책임자를 잡지의 인쇄인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있었다. 이에 사상계사는 문공부장관을 상대로 등록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971년 10월 26일 서울고법 특별부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참고문헌

『한국민주화운동사 1』(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돌베개, 2008)
「‘오적’에 대한 몇 가지 단견」(강우식, 『인문과학』32, 2002)
『동아일보』(1970.7.7)
『경향신문』(19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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