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

개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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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들에게 본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
개설

한국에 있는 외국인학교는 구 「교육법」 제149조의 각종학교로 인가된 것이거나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학교들로서 각국의 교육방침에 따라 본국어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원 및 변천

외국인학교는 19세기 후기에 한국이 통상수교거부정책을 버리고 문호를 개방한 이래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자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의 시초는 1901년 국내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서양인 선교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선호텔 근처의 선교사의 가정에서 15명의 어린이들을 선교사 부인들이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그 출발이다.

정식 인가를 받고 설립된 최초의 외국인학교는 1909년에 서울 중구 수표동에 설립된 한성화교소학(漢城華僑小學)인데, 설립 당시의 신입생은 70명이었다. 1912년에 서양계의 경성외국인학교(京城外國人學校)가 설립되었고, 초대 교장으로 원한경(元漢慶: H. H. Underwood) 박사의 부인이 취임하였다. 이 학교는 1964년에 서울외국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밖에 서울 지역에 몇 개의 서양계 외국인학교가 있고, 부산 · 대구 · 대전에 미군에서 운영하는 외국인학교가 있다.

내용

외국인학교는 설립 · 인가권이 시 · 도교육감에 있으며, 설립주체는 외국인, 비영리외국법인, 국내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 설립기준은 외국인학교 설립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 · 운영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완화 내용은 각 시 · 도교육청에서 결정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지도 · 감독에 있어서 교육감이 인가권을 갖되 학교별 학사 · 운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 존중하고 있다. 이는 「초 · 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서 장학지도 · 평가 · 교원자격 · 교육과정 · 학년제 · 교과서 · 학교회계 등에 대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육과정과 교원은 해당국의 교육과정과 교원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수업료, 입학금 등 납입금의 금액,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여 감독청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력인정 여부는 각종학교의 법률로 적용받을 때 학교장 신청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인정학교로 지정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고, 국어 ·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해 국내 학력이 인정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2009년 2월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으로 제한된다. (당초 5년 거주 제한을 3년으로 완화함) 여기에 내국인은 정원의 30%까지 입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시 ·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정원의 50%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현황

2009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학교가 45개 학교가 있는데, 이중 영미계 19개(42%), 화교 18개(40%), 기타 민족계 8개(18%) 학교가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17개, 부산광역시 5개, 대구광역시 2개, 인천광역시 1개, 광주광역시 1개, 대전 광역시1개, 울산광역시 1개, 경기도 7개, 강원도(현, 강원특별자치도) 1개, 충청북도 2개, 충청남도 2개,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1개, 경상남도 2개로 나타나, 서울특별시(37.8%)과 경기도(15.6%)에 반 수 이상이 몰려 있고, 부산광역시(5개),그리고 나머지 시도는 아예 없거나 1-2개 정도 설치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에는 서울외국인학교(미국), 서울일본인학교(일본), 한국한성화교 중 · 고등학교(대만), 영등포화교소학교(대만), 서울독일학교(독일), 서울아카데미미국제학교(미국), 한국켄트외국학교(미국), 지구촌기독외국학교(미국), 한국외국인학교(미국), Centennial Christian School(미국), 한성화교소학교(대만), 서울용산국제학교(미국), 재한몽골학교(몽골), 레인보우외국인학교(터키), 아시아퍼시픽국제외국인학교(미국), 서울프랑스학교(프랑스), 하비에르국제학교(프랑스) 등 17개 학교가 있다.

부산에는 부산외국인학교(미국), 부산국제학교(노르웨이), 부산화교소학교(대만), 부산화교중 · 고등학교(대만), 부산일본인학교(일본) 등 5개 외국인학교가 있다. 경기도에는 수원화교중정소학교(대만), 한국외국인학교(미국), 국제크리스쳔학교(미국), 경기수원외국인학교(미국), 의정부화교소학교(대만), 서울국제학교(미국), 인디안헤드외국인학교(미국) 등 7개 학교가 있다.

나머지 시도들을 보면, 대구에 한국대구화교소학교(대만)과 한국대구화교중 · 고등학교(대만)가 있고, 인천에 한국인천화교소, 중산중 · 고등학교(대한민국: 귀화), 광주에 광주외국인학교(대한민국: 귀화), 대전에 대전국제학교(미국), 울산에 현대외국인학교(영국), 강원도에 춘천화교소학교(대만)와 원주화교소학교(대만), 충청북도에 청주화교소학교(대만)와 충주화교소학교(대만) 및 제천화교소학교(대만)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2에 온양화교소학교(대만)와 천안화교소학교(대만)가 있고,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2에 전북외국인학교(대한민국: 귀화), 경상남도에 옥포국제학교(영국)와 경남국제외국인학교(미국) 등이 있다.

참고문헌

「외국인학교 개요 및 현황(2010. 02. 01)」(교육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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