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 ()

제도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사립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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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 사립 고등학교.
개설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연원 및 변천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1년에 도입되어 시범 운영되었다. 2001년 9월 각 시 · 도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하였으며, 교육부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시범 운영 대상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우선대상이었다.

IT 등 특정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학교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학교 또는 재단 비리에 연루된 학교는 제외되었다. 그 결과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해운대고등학교, 현대청운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2010년 개교한 하나고등학교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로 운영되었다.

내용

탈규제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모든 학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교육관계 법규의 규제에서 벗어나 학교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이다. 대상은 초 · 중등학교는 물론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해당된다.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시도별로 1∼2개가 지정된다.

자율학교의 운영은 교육개혁의 목표가 학교현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며, 현행 교육관계법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자유롭게 학교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각급 학교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다양한 학교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신축성 있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을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을 단위학교 자체에서 결정하고 조성할 수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교장은 자격유무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사를 초빙하여 임용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으며, 교과서도 국정 · 검정 교과서 또는 인정교과서 외의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 자유로이 구성 ·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모집은 교과 위주의 필기고사가 아닌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지역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한다.

다만, 수업료와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과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과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한국의 자율학교 제도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로는 영국의 국고운영학교(Grant-Maintain School)와 미국의 헌장학교(Charter School)를 들 수 있다.

현황

서울특별시의 하나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의 민족사관고등학교,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산고등학교, 울산광역시의 현대청운고등학교 등 네 개 학교가 있다. 광양제철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등학교는 2010년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환되었다. 2011년 나머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도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모두 전환되었다.

의의와 평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비싼 납입금으로 인해 ‘귀족학교’라고 하는 비판과 명문대 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본래 학교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육성방안」(이일용 외, 『교육행정연구』6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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