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합영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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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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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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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한 은행.
내용

북한에서 합영은행은 1984년과 1993년에 합영법과 외국투자은행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합영은행에는 고려상업은행, 조선합영은행, 화려은행 등 3개의 은행이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은행인 조선합영은행은 애초에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대외 결제와 융자 업무를 담당하고, 북한의 국제신용도 제고를 위해서 북한의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일본의 총련합영사업추진위원회의 합영으로 설립된 북한 최초의 합영은행이 되었다. 조선합영은행은 1988년에 조총련 합영경제 대표단의 제5차 북한 방문 시에 합영은행의 설립을 서로 합의하여 1989년 4월에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창립 자본금은 20억 엔이었다.

조선합영은행의 업무는 처음에는 조총련계 합영기업의 결제와 개인의 소규모 저금 및 예금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외국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 대부, 송금결제, 상업신용장 결제, 외국환업무, 신용조사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합영은행은 북한 원화와 관련된 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외화 예금과 외화 대출, 수출입 대금 결제 등의 외환 업무만을 수행한다. 사무실은 평양시 보통강구역 류경일동에 위치해 있다.

참고문헌

『新북한의 산업』上(산업은행, 2005)
『북한무역상사 등 관련기관 일람』(통일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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