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 출신과 가계 등은 기록에 전하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1229년(고종 16) 임피현령(臨陂縣令)이던 전승우(田承雨)는 상장군(上將軍) 김현보(金鉉甫)가 불법적으로 전원(田園)을 넓히는 것을 미워했다. 전승우는 김현보가 넓힌 땅의 전조(田租)를 관아에 납입하는 한편, 토지를 백성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김현보는 안찰사(按察使) 최종유(崔宗裕)에게 부탁하여 그 전조(田租)를 다시 거두려 했다. 전승우는 분노하여 관아에 은그릇으로 보상하고 법사(法司)에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 법사는 김현보, 최종유를 탄핵했지만, 무신집권자였던 최우(崔瑀)가 탄핵장을 빼앗고 소송을 그만두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전승우는 무신정권기 국법을 준수했던 양리(良吏)였으며 위민(爲民)을 실천하였던 신망 있는 수령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