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영부완호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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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문란해진 제영부(諸領府)의 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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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문란해진 제영부(諸領府)의 군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관부.
내용

고려시대 중앙군인 2군 6위(二軍六衛)의 각 영(領)에 설치되어 있는 군대를 통솔하는 부서를 제영부라 하였다. 제영부의 군대는 2군 6위의 군대와는 구별되면서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고, 어가(御駕)의 호위, 반란의 진압, 정권의 전횡에 대한 저항, 성곽 축조, 왜적 방어 등 왕실과 국가의 안보 및 토목사업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군제가 문란해져 제영부가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295년(충렬왕 21)에 임시기구인 제영부완호도감(諸領府完護都監)을 설치하였다.

고려 후기에 군인은 심한 천역(賤役)을 담당하기도 했고, 군인전(軍人田)을 권세가에게 탈점당하고 군역을 피해 도망치는 자가 많았다. 이 때문에 문무산직(文武散職), 백정(白丁), 잡색(雜色) 등 귀천을 막론하고, 다방면으로 군대를 조발(調發)하고자 하였으나 군액(軍額)을 채우지 못했다. 고려 말에 왜구의 침입을 비롯한 국토를 방어해야 할 곳은 많아지고, 군대는 부족하여 그 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고 기존의 제영부를 보완, 개선하기 위해 제영부완호도감을 설치한 것이라 여겨진다.

1345년(충목왕 1)에 권세가들이 녹과전(祿科田)을 탈취하였을 때 제영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여 왕후(王煦)가 왕명으로 이를 회수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제영부에 녹과전이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녹과전 지급은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아 제영부의 재원을 확보해보려는 개혁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후 제령부완호도감은 충목왕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동사강목(東史綱目)』
『고려사 백관지 역주』(박용운, 신서원, 2009)
『역주 고려사 백관지』(최정환, 경인문화사, 2006)
「고려시대 도감의 구조와 기능」(이정훈,『한국사의 구조와 전개-하현강교수정년기념논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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