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복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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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전쟁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파견된 임시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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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전쟁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파견된 임시관직.
내용

소복별감(蘇復別監)의 설치시기와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는 바는 없다. 1255년(고종 42)에 도제고(都祭庫) 판관(判官) 고정매(高鼎梅)를 황려(黃驪)·이천(利川)·천녕(川寧)·양근(楊根)·죽주(竹州)·음죽(陰竹) 등의 지역에 소복별감으로 임명한 것이 그 시초이다. 고정매는 그 지역의 소복(蘇復)에는 힘쓰지 않고, 주색을 탐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소복별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을 수탈한 예이지만, 소복별감을 파견한 목적은 파견된 지역의 소생(蘇生)과 회복(回復)을 위한 것임을 우선 알 수 있다. 1291년(충렬왕 17)에 근시(近侍) 낭장(郎將) 김용검(金龍劒)을 보내어 합단적(合丹賊)의 피해를 입은 경상·전라·충청도의 소복별감으로 삼았다. 소복별감 김용검은 파견된 지역의 소생과 회복을 위해 일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고통과 지방 관리들의 선악(善惡)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소복별감은 원래의 설치목적과는 달리 악용되기도 하였다. 앞서 고정매의 예와 같이 사사로이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뇌물로 관직을 매수하기도 하였으며, 원에 투항하여 국가에 반역 행위를 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질렀다. 1256년(고종 43)에 전 서해도(西海道) 소복별감 송극현(宋克儇)이 낭실(莨實) 308곡(斛)을 거둬들여 최항(崔沆)에게 뇌물을 바쳐 어사(御史)가 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소복별감의 지위를 이용하여 거둬들인 재물을 뇌물로 사용하여 관직을 산 사례이다. 1260년(원종 1)에 백주(白州)의 소복별감 김수제(金守磾)와 별장(別將) 우정(于琔)은 야속달(也速達)에게 투항하여 고려가 개경으로 환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소복별감이 원에 투항하여 국가에 대해 반역 행위를 한 예이다.

또한 왕의 측근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왕에게 청탁하여 부곡(部曲)에 소복별감을 설치한 예도 있다. 밀성(密城) 사람 조천(趙阡)이 수령을 죽이고 삼별초 동조세력에 항복하여 밀성이 귀화부곡(歸化部曲)으로 강등되었는데, 장군 박의(朴義)가 왕의 좌우 측근들에게 뇌물을 주고 왕에게 말하여 1276년(충렬왕 2) 4월 귀화부곡에 소복별감을 두기로 하였다고 한다.

소복별감은 전국의 각 도와 부곡에만 파견된 것이 아니라 각 역에도 파견되었다. 고려 후기에 들어 몽고의 침입과 홍건적·왜구의 창궐로 노정(路程)과 역참(驛站)이 파훼되어 그 운영이 마비되자 이를 다시 복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쇠퇴한 정역(程驛)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1272년(원종 13) 정월에 정역소복별감(程驛蘇復別監)을 각 도에 파견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고려후기 밀양 지역사회의 변동과 치소 이동」(김광철,『석당논총』41, 2008)
「고려의 별감에 대하여」(김남규,『경남대학교 논문집』5,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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