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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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오광대 / 제1마당 법고탈
통영오광대 / 제1마당 법고탈
국악
개념
탈놀이를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예능공동체. 탈놀이패.
이칭
이칭
탈놀이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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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탈놀이를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예능공동체. 탈놀이패.
개설

탈놀이패를 일컫는다. 오광대는 다섯 광대, 즉 다섯 명의 탈을 쓴 연희자의 놀이라는 뜻에서 나왔다는 설과 다섯 과장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오광대라고 부른다는 설이 있다.

내용

경상남도 남부, 특히 낙동강 서부 지역인 고성, 통영, 가산, 진주 등지에서 연행되는 탈놀이의 일반명사로 불린다. 예전에는 주로 음력 정월 대보름에 벽사진경의 의미로 오광대를 연행하기도 했고, 사월 초파일에도 사또놀이에 이어서 오광대를 놀았다고 한다. 통영오광대는 현재 다섯 과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① 문둥탈 과장, ② 말뚝이 과장, ③ 영노탈 과장, ④ 농창탈 과장, ⑤ 포수탈 과장이다. 통영오광대의 반주음악은 꽹과리 · 장구 · 북 · 징의 사물에 호적이 더해진다. 통영 오광대에서는 악사를 ‘새면(삼현의 와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삼현육각에서 온 말이다. 통영 오광대에서 삼현육각을 연주하지는 않지만 악사를 새면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영이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가 있었던 경상남도 남부 지역 문화의 중심지로서 삼현육각이 성행했기 때문이다.

현황

통영오광대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고, 고성오광대는 1964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참고문헌

『민속, 문화, 그리고 음악』 (이용식, 집문당,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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