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新律)』이라고도 한다. 전체 36권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일실되어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겸익(謙益)은 백제 율종(律宗)의 시조(鼻祖)가 되었는데, 이후 백제에서는 율학이 유행하였으며, 일본에도 율사(律師) 파견하여 불교를 전파하였다. 『조선불교통사』에 실린 「미륵불광사사적(彌勒佛光寺事蹟)」에는 526년(백제 성왕 4)에 겸익이 중인도 상가나대율사(常伽那大律寺)에 가서 산스크리트어 경전과 범문(梵文)을 배워 율부를 전공한 후 인도 승려인 배달다삼장(倍達多三藏)과 함께 『아비담장(阿毘曇藏)』과 『오부율(五部律)』 문헌을 가지고 귀국하였고, 흥륜사(興輪寺)에 거주하면서 국내의 이름난 승려[名釋] 28인과 함께 율부 72권을 번역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율소(律疏)』는 담욱과 혜인 두 법사가 이 율부에 대해 소(疏)를 지은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