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

정치
개념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
내용 요약

지방분권은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이다.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
현대에 들어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체제.
개설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 주민 또는 그 대표자의 책임 아래 지방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지방분권은 방대하고 복잡한 국가의 통치 기능을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하에서 지역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분권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공공 영역의 축소로 인하여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 간 상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으며, 세계화지방화라는 이중 압력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긍정적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의 지방자치 제도에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일상화되어 온 그동안의 경험들, 그리고 지방자치 도입 이래 환경과 의식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지방분권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신중론도 존재한다.

지방분권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 정치의 후진성, 지역 리더십에 대한 회의,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법적 상황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자치의 주체로 인정하고 지위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 법률로 위임 혹은 유보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 기관처럼 취급되기도 한다.

집권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에도 갈등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최근에는 헌법 개정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었다.

지방분권의 추진은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 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종합적 · 체계적 ·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원칙 · 추진 과제 · 추진 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분권의 정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 즉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기본 이념에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주민의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창의성 및 다양성이 존중되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 등이 있다.

의의와 평가

지방분권은 중앙 집권적인 구조 속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자본과 인재, 정보의 집적이 강화되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물론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지방의 이익이 국익과 상충하는 경우,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 이기주의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안광현 · 김필두 · 박철, 『주민의 자치-지방자치와 주민자치』(도서출판 소망, 2018)
한국정치학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정치학자들의 관찰』(푸른길, 2018)

기타 자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제안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2018)

인터넷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https://www.law.go.kr/법령/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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