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18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조사위원회이다.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지휘, 발포, 명령의 실체적 체계를 규명하고 현지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민간인 살상, 상해, 암매장 등의 반인권적 행위를 조사하고 행방불명자를 찾아냄으로써 왜곡 혹은 은폐된 진실을 밝혀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후 「5·18진상규명법」)제정에 따라 2019년 12월에 출범하였다. ‘5·18조사위’는 국회 추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조사 위원으로 구성하였고, 최초 회의에서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5·18조사위’는 2020년 5월 조사관 34명과 국방부 지원단 20명 및 전문 위원 등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5·18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활동을 하고 한 차례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0년 12월 「5·18진상규명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해 활동 범위와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5·18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고, 국가 보고서는 2024년 6월에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5.18조사위’는 3개의 조사과를 구성하고 각 조사과는 주제에 맞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1과는 계엄군의 발포 행위와 관련된 것을 규명하고,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들을 규명하여 그 가해자들을 밝히는 일을 전담하였다. 5·18 당시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광주 시민을 살상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3과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출범 3년인 2022년 12월까지 21개의 직권 조사 과제와 피해자의 신청에 의한 216건의 신청 사건이 조사되었다. 약 2,100명의 계엄군을 직접 면담하여 진술서와 녹취록을 확보하였으며 약 3,000명에 달하는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목격자 등을 조사하여 1,500여 명의 증언을 받아냈다. 또한 국방부, 대통령 기록관, 국정원, 국군 방첩 사령부 등 국내 자료와 미국 국무부 및 국방부, 중앙 정보국, 국방 정보국, 백악관 등의 국외 자료도 분석하였다.
‘5.18조사위’가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방식과 달리 당시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과 피해자를 직접 조사하는 상향식 방식도 병행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계엄군과 희생자 유가족 간의 만남이 성사되면서 사죄와 용서를 통해 과거사 치유에도 도움이 되었다. 광주 진압 작전에 대한 전면 재조사의 성패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신군부 인사들의 침묵, 부인, 왜곡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