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鑛業法)
1906년 6월 29일에 공포된 광업에 관한 법령. # 개설
전문 32조로 되어 있으며, 그 해 9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제국 의정부와 농상공부 명의로 발표되었으나 실제로는 통감부에서 관장하였다.
이 「광업법」의 초안은 이미 1905년부터 일본 외부와 농상무성의 고문 메카다(目賀田種太郎)와 고치(巨智部)·다나카(田中隆三)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해 6월 고치가 한국 농상공부고문으로 내한하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안 심의에는 통감부의 참여관이며 농상공부차관인 기노우치(木內重四郎)와 기사 구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