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違憲命令·規則·處分의 審査)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는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적용해야 할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효력을 심사하여 효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 적용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령·규칙 또는 처분은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 위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위반 여부 심판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리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일한 명령·규칙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법질서의 통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