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署經)
서경은 고려·조선 시대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 등에 있어 대간(臺諫)의 서명을 거치는 제도이다.
대관과 간관이 문무 관리를 임명할 때 수직자(守職者)에게 발급하는 고신(告身) 서경과 중대 사안에 대해 서명하는 의첩(依牒) 서경으로 구분된다. 관리 임명이나 법령의 제정과 개정 등이 국왕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반드시 대간이 동의하는 서명을 거치도록 하였다. 국왕이나 정조(政曹)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대간에서 다시 심사함으로써 왕권을 견제하여 부당한 인사나 업무 처리를 막는 기능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