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조절위원회(南北調節委員會)
남북조절위원회는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추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남북한 당국 간의 정치적 협의기구이다.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남북 간의 정치적 교류, 경제·문화·사회교류 및 협력, 긴장완화·군사적 충돌방지 및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대외활동에서의 공동보조 및 민족적 긍지 선양 등 5개 항을 협의·결정·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1972년 10월부터 6개월 동안 공동위원장 회의 3회, 본회의 3회가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입장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났고 북한측의 일방적 회의 중단선언으로 활동이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