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본간해저전신선조약(釜山日本間海底電信線條約)
1883년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해저전선 부설에 관하여 전 5조로 된 조약. # 역사적 배경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양국 간의 신속한 교섭을 위한 통신수단 개설의 필요를 이유로 1882년 말부터 해저전선 부설에 관한 외교적 절충을 조선에 요청해왔다. 조선에서도 필요를 인식했으나, 일본 측이 전선시설을 위한 대지를 무제한 조차(租借)해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있었고, 외무독판(外務督辦) 조영하(趙寧夏) 역시 이러한 일본의 요구가 국권침해라 주장하면서 지조기한(地租期限)을 15년으로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