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조법금(八條法禁)
팔조법금은 고조선시대의 법률이다.
‘팔조금법’·‘금법팔조’라고도 한다. 『삼국지』 위서(魏書)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에는 기자가 조선에 와서 8조의 교법(敎法)을 만들어 인민을 교화시켰다고 기록되어 있다. 전문은 전하지 않고 3개 조만이 『한서』 지리지에 전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며,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며,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고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錢)을 내야 한다는 법이다. 이외에 간음을 금지하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