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식)(戶口(式))
호구는 국가가 주민을 가족 단위로 파악할 때의 가족과 그 구성원의 수이다. 동아시아의 왕조국가는 주민의 가족과 구성원을 ‘호’와 ‘구’로 파악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경국대전』에 기재된 양식으로 3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호구를 조사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호 대표자 부부와 자녀에 더해 노비 및 고공을 호의 구성원으로 기재되었는데, 특히 신분적 연원을 확인하기 위해 ‘부, 조, 증조와 외조’를 기재하였다. 이렇게 호구 총수를 파악하여 재정 및 군역, 호역을 할당하거나 부담을 조정하는 데에 활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