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조례(勳章條例)
훈장조례는 1900년 4월 17일 공포·실시된 훈장 수여에 관한 법령으로 대한제국시대의 훈장제도이다. 1899년 7월 4일에 표훈원이 창설되면서 훈위와 훈등을 제정하고 그 계급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였다. 훈등은 대훈위·훈·공 등 3종으로 구분되었으며, 훈과 공은 1등에서 8등까지로 나누어졌다. 훈장의 종류는 처음에는 금척대훈장·이화대훈장·태극장·자응장이었는데 금척대훈장 다음으로 서성대훈장을 추가하고 태극장 다음으로 팔괘장을 추가하였다. 훈장에는 연금이나 일시 하사금이 지급되었다. 훈장은 본인 외에는 패용하지 못하고, 자손에게도 물려주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