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족(奉足)
봉족은 조선 초기 국역(國役) 편성의 기본 조직으로 정정(正丁)을 돕게 하던 제도이다.
조정(助丁), 여정(餘丁), 솔정(率丁) 등 이칭이 다양하다. 조선시대 16세 이상 60세 이하의 정정은 국역을 담당하였는데 그 역을 담당하지 않는 나머지 정(丁)으로 입역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게 하였다. 정정과 봉족은 아들, 사위, 조카 등 족친(族親)으로 호주 명의 아래 공동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러나 호를 매개로 구성하는 데 따른 논란이 커지면서 인정 단위로 개편한 보법(保法)이 시행되었다. 보법의 시행과 함께 보인(保人)이라고 부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