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법(大同法)
대동법은 17세기 중엽 충청도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하여 각 도에 확산된 법으로, 공물에 대한 현물납을 폐지하고 그 대신 지역별로 쌀·베·돈으로 납부하게 한 세금 및 재정 제도이다. 주관 관청인 선혜청(宣惠廳)은 대동세를 일괄 수취하여 공인(貢人)에게 공가(貢價)를 지급하여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상납하게 했다. 대동법은 백성들에게 규정된 세액만을 징수하여 민생을 안정시켰고, 지방 재정을 처음으로 확립했으며, 상업 발전을 촉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