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상정법(大同詳定法)
대동상정법은 조선 후기에 함경도 · 강원도 · 황해도에서 실시되었던 변형된 대동법(大同法)이다. 이 지역들은 자연환경 때문에 농업 생산력의 발달이 더딘 지역으로 곡식 생산량이 불안정하고 도내에서도 농업 생산의 지역별 편차가 컸다. 이런 조건에서 경작지에 균일하고 일정한 과세액을 정하기는 어려웠다. 대동상정법은 현물납을 전세화했다는 점에서 대동법의 일환이었고, 군현별 경작지 사정에 따라 수취액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대동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동상정법도 대동법처럼 1894년 갑오개혁 후 지세제(地稅制)가 실시되면서 지세에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