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천자수모법은 고려시대의 노비 세전법이다. 천자는 노비를 말한다. 노비 상호간의 혼인으로 생긴 소생의 소유권을 노비소유주에게 귀속시킨다는 법규이다. 양인 남자와 여자 종이 혼인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 그 소생은 종의 신분을 가지게 되고 노비소유주가 소유하게 했다. 1039년(정종 5)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노비의 자식들이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았던 사정, 어머니 쪽을 중요시하는 토속적인 혼인 풍속, 양천 신분의 혼란상 등이 있었다. 지배층의 지속적인 노비 증식의 방편으로 활용되면서 양인 감소와 노비 증가라는 문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