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삼제(貢蔘制)
조선시대 각 군현에서 공납의 물품으로 인삼을 상납하던 제도. # 개설
조선시대 지방의 군현에서 호조를 비롯한 내의원, 의정부, 종친부, 중추부, 충훈부 등 중앙기관에 상납하던 인삼을 ‘공삼(貢蔘)’이라 하고, 그 제도를 ‘공삼제(貢蔘制)’라고 한다. 호조는 각 군현의 채삼량(採蔘量)을 고려하여 공안(貢案)에 일정한 수량을 기록하고, 매년 봄[春等], 가을[秋等], 겨울[臘等] 등 절기에 현물로 인삼을 수취하였다.
# 내용
조선 인삼은 동아시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약효가 월등하다고 평가되어 일찍부터 공납제의 대상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