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량과(賢良科)
현량과(賢良科)는 1519년(중종14)에 천거와 시험을 접목하여 시행한 특별 과거다. 문과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천받은 이들을 대책으로 시험하여 28명을 선발하였고, 무과는 46명을 선발하였다. 현량과는 조광조를 위시한 기묘인들의 사장 위주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수정하여 경학을 더 중시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과거로, 기묘사화 직후 폐지되었다. 급제자의 자격은 무과는 변동이 없었으나, 문과는 기묘사화 박탈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1568년(선조1)에 완전히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