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國立公園公團)
「자연공원법」에 근거한 국립공원공단의 설립경위는 1986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에 의하여 1987년 2월 공단설립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987년 5월 공단설립준비반의 구성과 함께 공단설립에 관한 실무작업이 진행되어 8월 5일 업무가 시작되었다. 주요기능 및 사업내용을 보면 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보전, ②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③ 국립공원 구역내의 청소, ④ 국립공원 입장료·사용료·점용료(占用料) 등의 징수, ⑤ 공원사업 및 부대사업의 시행, ⑥ 자연공원법령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인가·허가업무 대행, ⑦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등을 수행한다. 2018년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은 22개소로 지리산, 한려해상, 경주, 계룡산, 설악산, 한라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