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임관(勅任官)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개혁](E0000925)으로 관료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다. 관료의 등급이 1품에서 9품까지 정 · 종(正從)을 합하여 18품급(品級)이던 것을 1·2품에는 정 · 종을 두되, 3품에서 9품까지는 이를 없애 모두 11개의 품급으로 축소하였다. 아울러 1품에서 9품까지를 당상(堂上) · 당하(堂下) · 참상(參上)의 세 직계로 나누던 것을 없애고, 칙임 · 주임(奏任) · 판임(判任)으로 3대별하였다. 이때 정1품에서 종2품까지를 칙임관이라 하였다. 적왕손(嫡王孫) · 총리대신 · 왕손 · 종친은 정1품, 각 [아문대신](E0014554)과 의정부 [좌우찬성(左右贊成)](E0055222)은 종1품, [도찰원](E0015864) 도헌(都察院都憲)과 [궁내부](E0006774) 및 각 아문협판, [경무사](E0002415) 등은 정2품 내지 종2품으로 각각 보(補)하였으며, 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