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물 때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평평한 해안퇴적지형(海岸堆積地形). 육상생태계에 가까운 쪽의 염생식생이 정착되어 있는 곳을 염생습지(salt marsh), 해안 생태계 쪽을 갯벌(mud flat)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염생습지는 대부분 간척되어 최근의 간석지라 하는 곳은 갯벌을 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조석간만의 차가 큰 한반도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넓게 분포한다.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남한의 간석지 총 면적은 약 23만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8만 3000㏊, 충청남도 3만㏊, 전북특별자치도 1만 1000㏊, 전라남도 10만 5000㏊, 경상남도가 8,000㏊를 차지한다. 경기만은 한강 · 임진강 · 예성강의 하구가 되기 때문에 강화 갯벌과 같은 넓은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갯벌로는 순천만과 서천 갯벌 보존구역 등이 있다.
20세기 후반 서해안과 남해안의 곳곳에서 간척사업이 국토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간석지의 면적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지도상에 해안선의 직선화(直線化)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관련한 해안 생태계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하천에서 직접 토사를 공급받아 형성되는 간석지는 대체로 다량의 모래를 함유하거나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미세한 점토 물질은 조류에 의하여 하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으로 운반되며 파도가 약한 만입부에 쌓인다. 남양만 · 가로림만 · 천수만 등지에 간석지가 넓게 발달되어 있는 까닭은 바다가 잔잔하여 벌이 쉽게 집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깊숙한 만으로 흘러 들어오는 작은 하천의 하구에도 하천의 운반 물질보다 조류에 의하여 바다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벌의 양이 훨씬 많아서 점토질 간석지가 넓게 발달한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염생습지가 국지적으로만 분포한다. 그러나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분포는 광범위하였으며, 동진강 및 만경강 하구 일대와 같은 일부 해안에서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선조차 뚜렷하지 않았다. 192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리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간척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염생습지의 대부분은 논 또는 염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중장비가 대량으로 동원됨에 따라 간척사업이 천수만 · 시화지구 · 대호 · 영암만 · 새만금 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간척사업의 규모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 되었다. 과거에는 염생습지가 간척의 주요 대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썰물 때 바닥이 드러나지 않은 바다도 방조제로 막고 바닷물을 퍼내는 식의 간척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계화도간척사업 처럼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된 곳도 있지만, 시화호나 새만금간척사업에서 보듯이 생태계 파괴, 수질문제 등 수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많은 논쟁을 불러 잁으키고 있다.
문헌사료에 의하면 간석지는 고려기로부터 염전과 농경지로 간척되었다. 흙으로 둑 또는 방조제를 쌓았던 20세기 이전에는 개발의 규모가 극히 작았으며, 염생습지만이 간척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방조제를 쌓으면 갯벌은 그 바깥쪽에 집중적으로 쌓이며, 염생습지는 확장된다.
일제강점기 이후 부족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의 간척사업이 행하여졌으며 1917년 공유수면매립법(公有水面埋立法)을 공포하여 근대적인 간척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건국 후,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1960년대의 국토종합개발사업의 대부분은 자연환경 개조의 내용을 포함하는 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 다목적댐 건설, 농지개발사업, 간척지 조성 등을 정부주도 하에 공공단체 및 민간사업자가 참여하여 추진하였다.
1960년대의 국토개발은 개발효과가 큰 경인특정지역, 공업단지를 위한 울산지역, 관광자원 · 경제개발을 위한 제주도특정지역, 지하자원과 에너지자원개발에 치중한 태백산지역, 토지개간 · 수자원개발을 위한 영산강지역 · 아산∼서산특정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특히 서남해안은 간척지로서의 입지조건이 유리하여 오래 전부터 간척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62년 공유수면매립령이 제정되고 간척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62∼66년 사이에 7개 지구 1만 3260ha가 착공되었다.
그 뒤로 김해 · 대천간척이 준공되어 식량증산에 기여하였고, 삽교천(揷橋川)지구에 1329ha, 목포지구에 5500ha가 조성되었다. 이 밖에도 아산만 일대, 만경강 · 동진강 하류의 호남평야, 영산강 하구의 나주평야는 각각 상당한 면적의 간척평야를 포함하고 있다. → 국토개발
간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간척사업은 지금까지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강조되어 왔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차원의 환경인식으로 간석지의 매립은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서도 해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의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간석지를 구성하는 물질과 각종 서식 생물체들은 육지에서 흘러드는 오염 물질을 분해하는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간석지의 파괴는 연 · 근해의 오염을 유발하고 해안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함으로써 어획고의 감소를 초래한다. 또한, 지형변화에 따른 조류의 유속감소는 항구에 미세점토(벌)를 퇴적시켜 항구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류에 의한 대규모의 자연재해 가능성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인근 지역공동체의 삶도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되면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던 전통마을들은 이촌(移村)현상에 의해 공동화(空洞化)되고 초등학교의 폐교와 같은 사회문제가 환경문제와 함께 대두되고 있다.
간석지는 경제적 가치만이 아닌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생태적 가치도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안관리와 이용을 위한 행정체제와 법규를 재조정해야 하고 불가피한 간척사업으로 야기된 생태적 손실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향적인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남해안의 순천만이 간석지를 생태관광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보령의 해안에서는 개펄을 상품화하여 국제적인 머드축제를 벌이는 등 간석지의 활용이 다각적으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