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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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30년대에 설립되었던 2년제의 단기 초등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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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30년대에 설립되었던 2년제의 단기 초등교육기관.
내용

일제는 농촌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교육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1934년 1월 학비(學秘) 제2호로 ‘간이초등교육기관설치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다. 일본어를 보급시키고 직업에 대한 관념을 깊게 하는 동시에 일본정신을 불어넣으려는 의도에서 설립되었다.

설립배경은 1930년대에 한국인의 교육열이 크게 고조되어간 반면 교육시설은 부족하여, 적은 예산으로 초등교육을 보급시키고자 간이학교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1930년대는 일제의 산미증산계획의 실패와 세계경제공황 등의 여파로 인해 계속적인 수탈을 당한 농촌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소작쟁의 등 농민저항운동이 격화되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2년부터 농촌진흥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의 일환으로 간이학교를 설립하여 농업교육을 보급시키고 대륙침략을 위한 동원체제를 만들어 농촌사회의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간이학교는 공립 보통학교에 부설되어 있었으나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자체의 교육과정으로 초등교육을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다만 공립 보통학교의 교장과 훈도를 겸임하도록 하였다. 실시 초기에는 주로 농촌에 설립하였으나 점차 도시에도 확산되어 도시 간이학교와 농촌 간이학교로 크게 나누어지게 되었다.

수업연한은 2년제이고 학급은 단급으로 편성하여 평균 10세 정도의 아동들을 입학시켰다. 각 학년마다 40명씩 80명을 정원으로 하였으며, 교과목은 수신·일어·국어·산술·직업 등 5과목으로 하였다. 수업시간은 1주일에 30시간 이내로 하고 보통교과와 직업교과는 2:1의 비율로 시간을 배당하여 직업과목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농촌 간이학교에서는 학교마다 전답과 우사·돈사·퇴비장 등의 실습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교원은 한 학교에 한 명씩으로 하되 반드시 학교가 있는 마을에 정주하여 직업도야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였다.

즉, 간이학교의 교원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촌락민을 계몽, 교육해야 하므로 일종의 촌락개학(村落皆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도시 간이학교는 본교의 교사와 교지를 사용하고 교원의 겸임도 가능한 반면, 농촌 간이학교는 독립된 교사를 사용하고 반드시 전임교원을 배치하게 하였다.

그리고 직업과 교육에서 도시 간이학교는 상공업을, 농촌 간이학교는 농업을 가르쳤으며 교과서는 도시 간이학교가 보통학교용을 사용한 데 반해 농촌 간이학교는 따로이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대부분 학교의 운영은 관비로 충당되었으나 개량서당을 간이학교로 개편하고, 서당 설립자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 농촌실습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간이학교에 배치할 교원을 보충하기 위해 각 사범학교에 11학급씩을 임시 증설하여 주로 갑종 농업학교 졸업생들에게 1년의 단기강습을 과한 뒤 간이학교 교원으로 배치하였다.

1934년에 384개의 간이학교를 설립하고 학생 1만 7669명(남 1만 6393명, 여 1,276명)을 수용, 매년 증설되었으며, 1936년에는 880개로 확장되어 한 군에 4개교 정도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호응이 적을 뿐 아니라 1930년대 후반부터는 민족말살정책이 적극화되어 더 이상 설립이 추진되지 않았으며 광복 전까지 모두 국민학교로 전환되거나 폐교되었다.

참고문헌

『朝鮮敎育問題管見』(大野謙一, 朝鮮敎育會, 1936)
『朝鮮學事例規』(朝鮮敎育會,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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