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소나무를 중요시하여 이를 손상시키는 일을 금지해 왔으며, 또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가축을 함부로 놓아 기르거나 재를 아무데나 버리는 자를 처벌하기도 하였다.
또, 동네 어귀나 아이를 낳은 집 대문에 새끼줄로 된 금줄을 쳐서 잡귀의 접근을 막는 풍습이 있어 왔다. 이러한 풍습 외에도 관아에서, 때로는 마을사람들이 계(契) 같은 것을 조직하여 규칙을 만들고, 이를 스스로 지켜 왔다.
1733년(영조 9)에 경기도 강화군에 세운 ‘禁標(금표)’라는 비석을 보면, ‘放牧畜者杖一百 棄灰者杖八十(방목축자장일백 기회자장팔십)’이라 하고, 뒷면에는 ‘癸丑四月日立(계축사월일립)’이라고 쓰여 있으니 ‘가축을 놓아 기르는 자는 곤장 100대, 재를 함부로 버리는 자는 곤장 80대를 때린다.’는 경고문이다.
이 정도의 체형이면 극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비석은 원래 강화읍에 있는 고려궁터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라 한다. 또 전국 곳곳에는 ‘禁松(금송)’이라는 표지를 팻말이나 바위에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黃腸禁標(황장금표)’는 황장목(黃腸木:수백 년 묵은 속의 목질이 누렇게 된 소나무)의 벌채를 금하는 대표적인 표지이다. 이것은 관아에서 황장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산이 헐벗지 않도록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시킨 표지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1448년(세종 30)에는 금산(禁山)된 곳이 200개 이상이나 되었다. 자궁(梓宮:임금·왕비·왕세자들의 유해를 모시는 관)감으로 쓰기 위해 출입을 금지시킨 곳을 봉산(封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금산과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1788년(정조 12)에는 <송금절목 松禁節目>을 만들어 소나무의 벌채를 금지시켰다.
그 내용은 ‘해안의 30리 내에서는 그것이 비록 사양산(私養山)이라 하더라도 벌채를 금한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관아나 개인을 막론하고 벌채를 금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의 송림을 보호하기 위해 관아에서는 금송군(禁松軍)을 조직하여 엄격히 벌목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관아에서뿐만 아니라 마을사람들도 자치적으로 금송계를 조직하여 소나무를 보호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1838년(헌종 4)으로 추정되는 금송계에 관한 좌목(座目)인 <금송계좌목 禁松契座目>이다.
이것은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가좌리 마을사람들이 금송계를 조직하고 결성한 동기와 내규 등을 엮은 내용의 목록이다. 그 서문에는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50여 호가 금송계를 조직한다는 것과 수십 년을 기르면 오늘날처럼 벌거벗은 산도 울울창창할 것이니 모두가 게을리하지 말고 금령(禁令)을 스스로 지키고 행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마을구성원이 자치적으로 산림보호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은 농촌사회의 자치적 상호규제에 관한 중요한 연구자료가 된다.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집 대문에다 금줄을 치며, 간장독에 치기도 하고, 동제를 지낼 때는 동리 어귀에 있는 당산나무와 장승에 치기도 한다. 이것들은 부정한 것의 접근을 막고 또 간장맛이 좋으며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금표는 우리 조상들이 일찍부터 환경오염, 녹지의 황폐화, 무분별한 자연 훼손을 막는 ‘자연보호’의 이정표로 삼아 왔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