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

한국노총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한국노총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사회구조
개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노조.
이칭
이칭
노조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 노조.
내용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고유한 노동자 조직이다.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사회에도 노동자들의 조직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지연이나 혈연 등에 기반하여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던 다양한 종류의 ‘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공동 노동을 하기 위한 품앗이 등의 노동 조직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 출현한 노동조합은 이런 전근대사회의 노동자 조직, 노동 조직과는 전혀 다른 사회경제적,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전근대사회의 신분제적 구속과 불평등을 감내하던 노동자와 달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근대사회의 노동자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평등하다고 상정된 계약관계를 통해 임금노동을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본질적으로 노동의 방식, 노동과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며, 다만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법적 보장과 한계 속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즉 전근대사회 노동자의 조직은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 조정을 할 수 있었지만, 근대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조합은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의 개선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셋째,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임노동 계약이 형식적으로 평등한 관계이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해고를 비롯한 자의적 결정이 노동자들을 압도한다. 이런 불균등한 관계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서 거의 모든 현대 국가들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한다. 하지만 사회 질서를 규율하는 최고 법률적 수준에서 노동자 조직을 보장하는 것은 전근대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동 3권, 즉 단결권(노동자의 자유 의사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단체교섭권(노동조합을 통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 단체행동권(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집단 행동)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그 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건국 이후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현행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을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 노동 관련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방식은 1)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기업별 교섭, 2) 전국적 노동조합과 전국적 사용자 단체 간의 통일교섭, 3) 상급 노동조합과 개별기업의 사용자 간의 대각선교섭, 4) 상부노동조합과 개별노동조합이 사용자와 협상하는 공동교섭, 5) 여러 개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간의 집단교섭이 있으며, 2011년까지 한국에서는 주로 기업별 교섭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쟁의도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종류로는 파업, 태업, 생산관리, 보이콧(boycott), 피켓팅(picketing), 준법투쟁 등이 있다.

헌법에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비롯한 노동 3권이 명시될 정도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그 활동은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일제시대부터 기원한 좌우 대립과 한국전쟁,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헤게모니하의 사회체제, 국가의 경제성장 중심의 친기업 정책과 전통적 노동 천시 문화로 인하여 노동조합은 그 조직율, 사회적 영향력,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인정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노동조합의 변천과정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성진본정부두조합(城津本町埠頭組合)이었고, 그 뒤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다. 초창기의 노동조합은 그 본래의 성격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계몽단체이기도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취체(取締:理事)기관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노동조합들은 1920년대에 와서는 고유의 내용을 갖추게 되고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운동은 1920년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나 ‘조선노동대회’ 등과 같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었다. 1920년 4월에 결성된 조선노동공제회는 그 목적을 ① 지식계발, ② 품위향상, ③ 저축장려, ④ 위생장려, ⑤ 환난구제, ⑥ 직업소개, ⑦ 기타 일반 노동상황의 조사연구, ⑧ 기관지 『공제(共濟)』를 발간하여 일반 노동문화를 보급할 것 등에 두고 있었다. 조선노동대회는 1920년 5월에 결성되었는데, ‘땀흘리는 노동자들의 인격 향상과 상식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선노동공제회보다도 그 성격이 온건해서 당시 우리나라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못하였다.

그 지부도 몇몇 주요 도시에 성립되었을 뿐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지 못하였으며, 활동방식도 주로 강연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인격 향상이나 지식 계몽을 도모하였을 뿐 이렇다 할 활동은 펴지 못하였다. 1922년 10월에 13개 노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되었지만, 조선노동연맹회의 지도부는 사상적인 대립과 파쟁을 거듭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대립과 파쟁을 극복하기 위한 요구에서 1924년 4월에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다. 그 뒤 1927년 9월 조선노농총동맹은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되었으나, 이 두 단체는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자기 기능을 거의 수행할 수 없었다.

한편 1920년대 전반기 전국적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있을 무렵, 각 지방에서는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이러한 지방의 노동자 조직은 이 시기에 앙양되고 있던 노동쟁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세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지역적 합동노동조합과 직종별 노동조합 그리고 직종별 노동조합연합체가 그것이다.

1930년대 이후의 노동조합운동은 조직형태면에서는 비합법조직화하면서 이념과 노선에 있어서는 혁명적 노동조합주의를 채택하였고, 투쟁 형태에 있어서는 파업 및 태업의 방법으로 호소하는 노동쟁의와 직장이탈과 도주, 나아가서는 항일무장투쟁으로 이어졌다.

1945년 해방 이후 노동자들은 1930년대 중반 이래 일제에 의하여 금지되었던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미군정청 노동부에 의하면 1946년 11월 말의 노동조합 수가 남한에서만도 1,179개였고 가입 조합원 수는 20만 4,000여 명이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동조합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묶어 이를 기초로 1945년 11월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약칭 전평)이 만들어졌다. 전평은 혁명적 사회주의 이념과 노선을 견지하면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을 표방하였고, 조직형태는 ‘전국적으로 정연한 산업별 조직으로 체계화’할 것을 지향하였다. 전평은 1946년 9월의 총파업, 1947년의 3월 총파업, 1948년의 2․7총파업과 5․8총파업 등을 벌였다.

이와 같은 전평 주도하의 노동조합운동에 대응하여 우익진영으로부터의 노동조합운동은 1946년 3월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약칭 대한노총)의 결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대한노총은 전평과 같이 이미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익진영의 청년단체 및 정당관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상층지도부가 조직한 단체였다. 대한노총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총괄하는 조직이 되는 과정은 전평 산하의 노동조합을 분쇄, 축출하는 반공투쟁과정이었다. 대한노총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칭되고,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합이 되었다.

1953년에는 최초로 노동관계법(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런 노동관계법은 당시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여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의 법률 적용 의지의 결여로 상당히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또한 남북한의 적대관계와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였다. 1960년 4월 자유당 정권의 붕괴와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직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노동조합 내부의 민주화를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이 세차게 전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해 11월에 대한노총과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유당 정권하에서의 자주적 노동운동 역량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 개편은 개혁적이지 못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던 노동조합운동은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다. 1961년 5월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에 의하여 기존 노동조합은 해체되었고, 그후 8월 3일에 공포된 「근로자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이 허용되었으며, 군부 세력에 의해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 책임자가 지명되어 한국노동단체재건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8월 12일과 8월 30일 사이에 14개의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었으며, 8월 30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결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압축적 산업화 속에서 1960년대와 1973년, 1974년에 노동관계법이 개정되고 개별 노동조합과 한국노총은 탄압받았으며, 정당한 노동 3권의 행사가 크게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은 외적인 노동통제에 대해 조직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채 타협적 자세를 취했지만,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평화시장의 전태일 분신자살사건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이 전개되었다.

박정희 정권이 1979년 YH무역 노동조합의 진압을 계기로 부마항쟁을 거치면서 붕괴하고, 1980년 전두환 주도의 신군부세력이 집권하면서 1980년 12월 노동법이 개정되었다. 이 노동조합법 개정의 내용은 유니온숍제의 불인정, 기업단위 노동조합체제로의 전환, 단체교섭 위임금지, 제3자 개입금지, 노동조합결성요건의 강화,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연장, 임원의 자격제한 등이었다.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및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의 쟁의행위금지를 비롯하여 쟁의행위억제 조항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법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신군부는 노동조합 간부 등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정화조치’를 하여 노동조합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은 비합법적, 합법적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많은 대학생들이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여 노동조합의 민주화, 노동조합 신규 조직 등에 힘썼다.

1987년의 6월 항쟁에 뒤이은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노동조합 역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 1977년부터 1986년까지 10년간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1,638건, 참가자수 228,495명이었는데, 1987년 1년 동안 노동쟁의 3,749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6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235건의 쟁의가 이루어졌고,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총 노동자의 36.8%에 해당하는 1,225,830명이 참여하였다. 이런 노동운동의 폭발 속에서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어 노조설립 제한 규정을 삭제되고 노조 설립형태가 자유화되었다. 이에 따라 노조 수가 1987년 6월에 2,742개이던 것이 그 해 말에는 4,103개로 늘었고 노동조합원 수도 21% 증가했다. 또한 조직률도 14.7%에서 17.3%로 증가했으며, 노총산하 산별연맹 수도 16개에서 1988년에는 20개가 되었다. 그리고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노총 중심의 노동조합운동과 별도로 민주노조운동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형성되어, 1995년 민주노총으로 확대 발전하였다.

1987년 6․29선언을 계기로 앙양되었던 노동운동은 1989년을 절정기로 하여 공안정국에 따른 노동운동 탄압, 기업의 노무관리전략 변화, 경제적 불황 등으로 19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다시 위축되기 시작하여 노동조합 수, 조합원 수, 노조조직률, 노동쟁의 발생 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의 출범 후 정치적 민주화가 노동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한국경제가 세계화, 개방화, 정보화에 휩쓸리면서 노동의 유연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서비스 직종이 늘어 노동조합의 조직기반이 축소되는 가운데서 노동운동이 위축되었다. 1996년 5월 정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해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6일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노동계는 12월 26일부터 1997년 2월말까지 총파업을 전개하여 국회에서 노동관계 법의 재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98년 IMF외한위기로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대량 해고 사태로 크게 위축되었고, 정부 주도의 노사정위원회에 의한 노동 유연성 강화에 압박을 받았다. 이후 상시적인 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 신경영전략 등으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실리주의적 성향을 더욱 강하게 지니게 되었고, 비정규직과 실업 등으로 노조 조직율도 낮은 수준으로 정체되었다.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1997년에 이를 규정한 노동관계 법이 개정되었지만, 그 시행이 유예되어왔다. 이 사안에 대하여 10여 년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0년 1월 1일 노동계의 반대 속에서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개정 법률에 노동운동계는 반대를 표명하며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낮아서 노조 조합비가 그 만큼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노조 상근 활동가의 수를 대폭 줄어들게 만들고, 어용노조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최상급 노조 연맹체들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사안에 따라 협조와 대립을 하고 있다. 2018년 현재 노조원수는 19,732,000명이며 노동조합 조직율은 11.8%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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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story of Trade Unionism(Sidney and Beatrice Webb, Longmans, 1950)
관련 미디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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