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 문서 ( )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
근대사
문헌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
정의
1974년 국회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관계 서류를 정리, 정서하여 간행한 관찬서.
개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법·건국 강령·임시의정원법·의정원회의록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편찬/발간 경위

임시정부는 그 소재지를 기준으로 상하이기(上海期, 1919∼1932), 이동기(移動期, 1932∼1940), 충칭기(重慶期, 1940∼1945)로 구분한다. 상해기의 문서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尹奉吉)의 의거 후 일제가 임시정부 청사를 습격하여 빼앗아 가 거의 남지 않았다. 그때 빼앗아 간 문서로써 일제가 정리하여 발간한 책이 『조선민족운동연감(朝鮮民族運動年鑑)』이다.

그 뒤 임시정부에서는 잃어버린 문서를 다시 정비하고 또 이동기와 충칭기의 서류를 모아, 광복 후 환국할 때 임시정부(행정부)의 것 10상자와 의정원의 것 3상자 모두 합해 13상자로 간추려 가지고 왔다. 그것을 6·25전쟁 때 모두 잃어버려 임시정부 문서는 개인이 소장한 것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 외무부장 조소앙(趙素昻)이 가지고 들어온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한 행정부 서류와, 의정원의장 홍진(洪震)이 들여온 의정원 관계 문서가 개인 소장 문서로서는 많은 편에 속했다. 그 밖에는 한두 문건씩 흩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에 국회도서관에서 우선 대한민국 국회의 전신이기도 한 임시의정원의 문서를 모으는 작업에 들어가, 먼저 1967년 홍진의 유족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를 기증받아 정리하였다.

기본적인 분야에서 미진한 것은 한국연구원이 수집, 보관한 것과 『독립신문(獨立新聞)』 기사를 분석하여 보충하였다. 그 가운데 한국연구원의 것은 임시정부 수립 당시, 즉 1919년 6회에 걸친 기사록(紀事錄)이어서 특별히 값지다. 『독립신문』의 기사로 메운 것은 1920년대 전반기의 의정원 회의록이다. 이 세 곳의 자료를 모아 이 책을 만든 것이다.

내용

내용은 서문, 간행사와 해제에 이어 3편으로 구성했는데, 제1편은 헌법과 건국강령 등 임시정부의 기본법과 임시의정원법으로 되어 있다.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 4월의 ‘임시헌장’, 같은 해 9월 통합정부의 ‘임시헌법’, 1925년의 ‘임시헌법’, 1927년의 ‘임시약헌’, 1940년의 ‘임시약헌’, 1944년의 ‘임시헌장’으로 개정되면서 변하였다. 발간 당시에는 1927년의 것은 찾지 못해 수록하지 못하였다(1987년 7월 18일 의정원 의원이던 김붕준의 유족이 보관하여 온 것을 공개하였다).

제2편은 34종의 의정원 회의록으로, 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전반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이다. ‘임시의정원기록에 관한 규정’을 보면 회의록은 속기록·의사록·비밀회의록·전원위원회의록·기사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만 기록하는 것)의 5종으로 나누고 있었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기사록으로는 1919년(6회분)과 1939년(1회분)의 것, 회의록 또는 의사록으로는 1920∼1924년(1921년만 2회, 기타는 1회분)·1931∼1937년(1934년만 2회, 기타는 1회분)·1941년(1회분)·1943년(1회분)·1944년(1회분)·1945년(3회분)의 것, 속기록으로는 1924년(1회분)·1942년(1회분)·1945년(2회분)의 것이 있다.

비밀회의와 전원위원회의는 회의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수록하지 못했고, 또 일반 회의에 관한 것도 1925∼1930년과 1938년의 기록은 싣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1920년대 후반기 임시정부 침체기의 실상은 조명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 27년간 38회에 걸친 의정원 회의 상황은 이상의 자료로써 대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1934년의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1942·1943년의 약헌수개위원회(約憲修改委員會) 회의록, 1944년의 건국강령수개위원회 회의록이 수록되어 있어, 특히 광복 직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3편은 홍진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 중 의정원 관계 서류와 행정부 관계 서류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의정원 서류는 선언서·결의안·제의안·규정 및 조례, 예결산, 기타 재정 문건, 상임위원회 서류, 분과위원회 서류, 각종 수발문서 등이다.

행정부 서류는 선언서·포고문·국무회의안·법률안, 각 부령 및 제규정, 예결산 관계·선거 관계·인사 관계·광복군 문서 등을 연도별로 배열하였다. 어느 것도 상해기나 이동기의 문서는 많지 않은데, 충칭기의 것도 행정부의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의의와 평가

이상과 같은 국회도서관의 자료만을 정리한 이 책은, 의정원 자체 문서의 기본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선, 헌법의 변화를 통해 권력 구조 문제나 임시정부 이념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각종 회의록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이나 통합·개조 과정, 그리고 정책 결정과 활동 상황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제1편의 건국 강령은 제2편의 건국강령수개위원회 회의록이나 그 무렵의 의정원 회의록과 비교하여 검토하면 당시 각 정당의 처지와 지도 이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충칭 체재기의 예산·결산 관계와 광복군의 작전 문서까지 있으므로 임시정부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단지, 헌법이나 회의록이 완비되지 못한 점, 예산결산 등 재정 관계 문서가 일부분에 불과한 점은 이 책의 결함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참고문헌

『대한민국임시정부의정원문서』(대한민국국회도서관, 1974)
관련 미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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