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

달성공원
달성공원
인문지리
개념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 · 관리하는 공원.
정의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 · 관리하는 공원.
개설

도시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은 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조성 계획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이 도시공원에 포함될 수도 있다. 경주국립공원, 서울의 북한산국립공원, 광주의 무등산국립공원이나 대구의 팔공산도립공원이 그 좋은 예이다.

도시공원에서 중요한 하게 다루는 녹지란 넓은 의미에서 공원뿐만 아니라 하천, 산림, 농경지 등을 포함하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또는 녹화된 공간으로 볼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계법이라 칭함)과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용도지역의 공원과 녹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법 제2조 6항에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녹지는 광의의 개념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건물 혹은 구조물에 의하여 피복되지 않은 모든 토지 및 수면, 그리고 포장된 도로와 광장 혹은 하천 등 현실적으로 수림대의 조성이 불가능한 공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개념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수목, 초본 및 농작물 등에 의하여 피복된 토지 혹은 그 잠재력을 구비한 토지를 총칭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이 대두되면서 인간과 환경의 공존이 강조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생태공원, 녹지 네트워크 등 도시공원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생태공원(Ecological Garden)은 타 공원에 비해 생태환경적으로 비교우위성을 두고 조성되는 공원으로 생태적 요소를 주제로 한 관찰·학습 기능이 부여된 공원이다. 녹지 네트워크(green network)는 생물다양성의 증대를 위해 소생물권(biotope)의 서식처 단편화를 방지하고 생물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생물이동통로(corridor)이다. 종다양성이 높은 식재방법으로 생태계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자연을 학습하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주변의 산으로부터 도심까지 연결하거나 교외의 농촌에서 시가지 중심까지 하천이나 늪지, 습지 및 초원 등의 핵(core), 거점(spot), 점(point)과 생태통로(eco-corridor) 등에 의해 네트워크화 하는 방법을 주거단지 내부로 확대하고 있다.

역사적 변천

공원이라는 단어 ‘park’의 어원은 ‘수목을 가꾸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른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공원(park)이라는 단어에는 ‘공공(public)’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산업혁명 이후 시민과 공공의 개념이 대두되고 공원이 일반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차츰 공공이 사용하는 장소가 됨에 따라 공원(公園, public park)이 되었다.

도시공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그 원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근대에 이르러서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갖춘 저택들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의 발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봉건시대의 유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들이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봉건왕후나 봉건영주의 정원·수렵지·저택과 역사적 유적지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되고, 그것들은 그 지역사회의 공유지로 만듦으로써 공원은 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복궁·덕수궁·창경궁·비원·종묘 등이 이러한 예에 속한다.

시민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공원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이며,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Central Park)가 최초의 것이 된다. 종래 귀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정원적 형태의 공원이었으나, 이 센트럴파크는 개인이나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도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원이었다. 이는 시민의 세금이라는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것이고 시민의 보건위생과 도시의 미관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공원은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에 의한 경성부 공원계획에서 ‘공원은 시민의 휴양, 오락, 아동의 교육 또는 도시의 미관에 기여하고, 일조화재 등에 대해서는 방화선이 되어 연소를 방지하고 또 피난처로서 필요불가결의 시설이다’라고 정의되어 있었다. 그리고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는 ‘공원이란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킴에 기여한다’라고 하고 있고,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1980년 1월 4일, 공원법이 자연공원법과 도시공원법으로 분리 제정되었는데, 도시공원법에서는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초기의 공원들은 어느 것이나 시민의 휴양·산책·감상 등의 정서적인 기능을 위한 정적 공원이었으나, 근대화와 도시화에 힘입어 운동공원·대공원 등의 동적인 공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기능

도시에 도시공원, 숲, 그린벨트(green belt)와 같은 자연의 존재와 그 자연이 가진 나무, 물 등과 같은 요소들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도시 열섬현상(heat island)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녹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공원·녹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간적 역할

  • 도시확산(urban sprawl) 방지

  • 휴식, 운동, 위락 공간 제공

  • 도시의 안전성 확보

• 환경적 역할

  • 자연환경 복원 기능

  • 소음 완화

  • 미세기후 안정

• 사회·심리적 역할

  • 활력 증가

  • 스트레스 완화

  • 평온감 제공

  • 쾌적성 향상

내용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인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로 구분된다.

(1)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시공원과 달리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소규모 공원이며, 도시 내 특화된 주제를 담기에 적합한 경제적인 공원이다. 근린생활권 내의 소규모 휴식공간, 도심에 있는 여분의 땅, 소규모 광장이나 녹지, 건물 외부공간의 공개공지 등이 모두 소공원으로 조성 가능하다.

(2)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이것은 15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서 놀이·운동·자연학습 등이 어린이들의 능력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원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원이다. 또한, 여러 가지 운동 용구나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광장 등을 중심에 배치하고, 휴식 시설도 충분히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용 거리의 표준은 250∼300m이며, 부지 면적은 0.25㏊ 정도이다. 어린이공원의 주요 이용자는 유아와 그 보호자 또는 취학아동이기 때문에 각각 가정에서 도보로 5분 이내에 있는 거리에 입지하는 것이 좋다. 후보지는 접근성이 양호하며 동선이 안전한 곳이나, 지형이 너무 경사지지 않은 평탄지일수록 좋으며 주택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면 더욱 좋다.

(3)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함께 인위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공원이다.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근린공원은 주로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용을 위한 공원으로서, 지역주민의 옥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알맞은 시설을 중심으로 충분한 휴양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치 거리와 공원 면적의 기준은 학자와 나라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나, 근린공원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10만㎡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도시계획 구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의 경우 100만㎡ 이상도 좋다. 이제는 도시공원이 정적·동적인 것의 혼합형으로 되어가고 있다. 근린공원은 내부의 시설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이용자가 성별이나 연령별 계층이 없이 청소년·가족구성원·노년층인 것을 감안하여, 접근성이 균등하면서 용이한 곳이 좋다.

(4)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역사공원의 주대상지, 즉 사적지의 존재론적 의미는 상징적·공간적·지리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므로, 역사공원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는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

(5)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지역문화 활동을 주요 테마로 하여 조성된다.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6)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수변공간은 하천·호수·저수지·댐·바다 등 수환경(水環境)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말한다. 수변공원은 이러한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된 공원으로 도시민의 여가활동을 수용하고 도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7) 묘지공원: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구역 안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이 공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비롯되었는데, 한적한 환경이나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건한 가운데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택해야 한다. 서울의 국립현충원과 4·19국립묘지, 부산의 UN묘지는 적지라 할 수 있다. 묘지공원을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할 경우 법에 의하여 그 배치와 규모 등을 정하는 계획 표준이 있다. 시가지에서 1시간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나 면적은 대체로 1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민간에 의하여 사설 묘지공원이 교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묘지공원은 무엇보다도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8) 체육공원: 우리나라에서 체육공원이 생겨나게 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이후로 체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부터이다. 체육공원은 전체 도시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도시공원으로, 도입되는 활동의 특성상 체육활동 등 동적 활동이 주된 공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시공원법 제4장 15조에는 ‘체육공원이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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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 of urban parks for the sustainable city(Anna Chiesura,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68-1, 2004)
Principles and Practice of Urban Planning(William I. Goodman and Eric C. Freund, Washington D.C.:ICMA, 196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 미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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