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적 축산업 가운데 가장 집약적인 방법이다. 목장의 입지 선정은 가축의 종류와 수량, 그리고 경영 목적에 따라 기후·지형·토질·수질·수목·야초·교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목초지는 가축을 위한 채초(採草)와 방목(放牧)을 함께 할 목적으로 목초를 뿌려서 만든 풀밭을 말하는 것으로, 목장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건물에는 축사(畜舍)·사료창고·사료조제실·가공실·퇴비사(堆肥舍)·농구사(農具舍)·목책·도로·배수시설 등을 필요로 한다. 경영사무는 가축의 관리·번식, 축산물의 수확, 고용인의 감독, 사료의 구입, 생산물의 판매·저장 등 다방면에 걸쳐서 각종 재능·기술 및 경험이 필요하다.
축산을 중심으로 농업 발전을 해 온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목장이 일찍부터 발전하여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곡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까닭에 목장의 발달이 매우 부진하였다.
(1) 삼국시대
우리 민족은 선사시대부터 가축을 사육하여 여러 가지 목적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군용의 말은 국방상의 이유로 가장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말 목장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실려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라 문무왕 때 174개의 말 목장이 있었으며, 그 명칭을 ‘거(阹)’라고 하였다. 또한 ≪동국문헌비고≫에도 “산곡(山谷)에 금수를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 놓고 말을 기르는 곳을 이름하여 거(阹)라고 한다(凡因山谷 遮禽獸 以養馬者 名爲阹).”라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거 가운데서도 특히 왕실용의 거를 ‘속내소(屬內所)’라고 칭하였다. 당시 속내소를 비롯한 관영목장과 귀족·고관들의 사유목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구려나 백제의 경우도 신라에 못지않게 말의 사양·개량·번식 등에 힘썼을 것이나, 말 목장의 설치 등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다. 더욱이 삼국을 통틀어서 말 목장 이외의 목장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2) 고려시대
≪고려사≫ 권82 병(兵)2 마정편에 의하면, 고려 건국 초기부터 군사·교통·체신 등의 필요에 따라 많은 국영 말 목장을 설치했다고 한다. 특히, 용양(龍讓:지금의 황주)·은천(銀川:뒤의 백주)·양란(羊欄:지금의 개성)·좌목(左牧:지금의 정주)·회인(懷仁:지금의 청주)·상자원(常慈院:지금의 완주)·엽호원(葉戶院:지금의 광주)·강음(江陰:지금의 강화도) 등 8개 소의 목마장(牧馬場)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다.
고려 중기에 들어오면 말 생산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 목마장의 건설이 점차 서남도서지방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원(元)나라의 세력하에 있던 충렬왕 때는 원나라가 일본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규모 목마장을 설치하고 산마개량(産馬改良)에 힘쓰기도 하였다. 이때 섬에 설치한 목마장의 명칭을‘도거(島阹)’라고 하였다.
고려시대의 국립목장 또는 귀족·고관들의 사립목장 실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지만, 당시 무신의 세력이 강하였으므로 국영목마장 이외에도 무인 고관들의 사유목마장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예컨대, 이성계(李成桂)는 고려의 무신으로 있을 당시 함흥지방에 도련포(都連浦) 목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목장에서 생산된 말들을 혁명 때 사용하였다고 한다.
(3) 조선시대
건국 초기부터 국방상의 이유로 산마사업(産馬事業)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태조 때는 전관목장(箭串牧場)이 지금의 서울 휘경동·면목동 일대에 설립되었고, 세조 때는 강원도 일대에 거대한 목마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수립되는 등 말 증산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리하여 임진왜란 당시 전국에는 약 159개 소의 국립목마장이 설립되었다.
한편, 조선시대에도 사유목장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김만일(金萬鎰) 같은 사람이 해마다 조정에 수백 필의 말을 상납할 수 있는, 1만여 필을 사육하는 큰 목마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밖에도 많은 사유목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활기를 띤 말 사육 상황은 1592년 임진왜란을 계기로 급속히 쇠퇴하여 다시 회복되지 못한 채 조선 말기로 접어들었다.
목마장도 왜란을 겪은 뒤 거의 폐허가 되었다. 당시 장유(張維)가 그린 119개 소 목장 도면의 서문에 의하면,“119개 소의 목마장 가운데 말을 기르고 있는 곳은 겨우 46개 소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다 폐장되어 버렸다.”고 한다. 조선시대 목장의 직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목장은 병조의 외청(外廳) 격인 중앙 사복시(司僕寺)의 감독을 받았다. 사복시에는 정(正)·부정(副正)·첨정(僉正)·판관(判官)·주부(主薄) 등의 사무직과 안기(安驥)·조기(調驥)·이기(理驥)·마의(馬醫) 등의 사양 관리, 그리고 조교(調敎) 및 위생에 관한 기술직이 있었으며, 현장인 목장은 지방에 주재하는 감목관(監牧官)으로 하여금 수개 소씩 관할, 감독하도록 하였다.
한 목장에는 대략 암말 100필, 수말 15필, 합하여 115필 정도의 말을 사육하였다. 이들 말을 4명의 목자(牧子) 또는 목부가 각각 암말 25필과 수말 3, 4필씩 나누어 관리하고, 그 위에 2명의 군부(群副)가 목자 2명씩을 감독하였다. 다시 그 위에 목장장 격인 군두(群頭)가 한 목장을 책임지고 있었으며, 이들은 다시 감목관의 지휘·통제를 받았다.
(4) 일제침략기
이 시기에 들어와서는 일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가축 사육이 본격화되면서 목장도 근대화, 대형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를 행정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량된 종축(種畜)의 생산·보급을 도모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중앙에는 한말의 권업모범장을 계승한 농사시험장의 축산부를 설치하였고, 강원도 난곡에는 목마지장(牧馬支場)을, 세포(洗浦)에는 면양지장(緬羊支場)을 두어 각기 말과 면양의 개량에 관한 시험연구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독립 중앙관서로서 함경도 경원에는 종마소(種馬所)를 설치하였고, 경기도 개풍, 평안남도 순천(順川), 함경북도 명천, 경상북도 경주 등에는 종양장(種羊場)을 두고 있었다. 각 도에는 도립종축장(道立種畜場)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중앙시험장으로부터 종란(種卵)·종축(種畜) 등 원원종(原原種)을 배부받아 원종(原種)을 생산하여 각 군(郡)을 통해 민간에 배부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이러한 관립 목장의 직제를 살펴보면, 그 책임자인 장장(場長) 또는 농사시험장의 축산부장은 고등관인 기사(技師)로 임명되며, 그 밑에 판임관(判任官)인 기수(技手)가 여러 명 있고, 또 그 밑에 고원들이 있었다. 노동용원은 사양(飼養) 관리 등 노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한편, 사영목장으로는 일본인 재벌이었던 아카키(赤城銖馬)가 목마장으로 건설했던 성환목장(1915), 동양척식주식회사에서 설립한 경원종양장(1934), 은성목양장, 그리고 일본의 모직회사인 훈융(訓戎)의 공성목양장이 있었다.
또한 메이지유업(明治乳業)에서 경영하던 강원도의 낙농목장을 비롯한 크고 작은 유우목장(乳牛牧場)·양돈장·양계장 등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거의 모두 일본인들에 의해 경영되고 있었던 까닭에 우리 농민과의 산업적 관련성이나 의의는 거의 없었다.
(1) 국·공립목장
이는 국가 또는 지방관서에서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중앙에 농촌진흥청 산하기관으로 축산시험장이 있었다. 이것은 축산에 관한 시험연구를 주업무로 하고 있었는데, 한말의 권업모범장과 일제의 농사시험장의 축산부가 그 전신이다. 현재 그 명칭을 다시 고쳐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장관의 직속기관으로 국립 종축장이 있었다. 이것은 1915년 일본인 아카키에 의하여 목마장으로 설립되었던 것인데, 광복 후 충청남도가 인수하여 1947년 중앙농업기술원으로 이관함으로써, 1962년 국립 종축장으로 탄생된 부지 120만 평의 대규모 목장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고령지시험장(高嶺地試驗場)은 한우와 면양 개량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천지장(泗川支場)은 종돈사업을, 대전지장은 양계사업을 맡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지장과 막대한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운영되던 송당목장(松堂牧場)이 있었다.
(2) 사유기업목장
축산 진흥 붐이 일기 시작한 1968년 이전까지의 대표적인 사유목장으로는 천우사(天友社)의 방계기업인 한국축산주식회사, 양돈사업을 주로 하던 광성기업, 제주도의 국립 송당목장을 불하받아 경영한 삼호축산주식회사, 그리고 제주도의 이시돌목장 등 뜻있는 사업주들에 의한 대규모 기업목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현대식 목장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은 1968년 축산진흥 4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이다. 1968년 봄 축산진흥계획이 마련되자 정부는 기업적 대규모 목장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세제면에서 여러 가지 특혜를 주었다.
우선, 도시상업적 재벌 40명을 선정하여 반강제적으로 기업목장의 설립을 권유하는 동시에, 90개 지구 45만호 농가를 대상으로 22개의 주산단지(主産團地)와 11개의 특수 축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근대적 목장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지가 상승을 노린 부동산투기나 일부 특권층에 대한 수산적 사업(授産的事業)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반면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튼튼한 기업목장들은 1975년까지는 100%, 1978년까지는 50%의 면세 혜택과 1968년에 제정된 <목야법 牧野法>에 힘입어 착실한 기반을 닦고 건전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제3공화국시대의 이와 같은 기업 축산의 발전과는 반대로 농가 축산은 쇠퇴의 길을 걸어 진정한 의미의 농촌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그 뒤 5·6공화국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축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열의는 점점 식어 가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목초지 조성현황
목초지는 목장의 발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기본 요소이다. 그러므로 목장의 개발 가능성은 목초지의 조성 현황에 의하여 좌우된다. 우리 나라에서 목초를 뿌려 초지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이는 우리 나라의 축우 증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진행된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목초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전까지는 주로 야초의 목초화(牧草化), 즉 야초를 이용한 방목이 지배적이었다. 따라서 당시까지는 인공적으로 재배된 목초가 가축에 널리 이용된 것은 아니었다.
이처럼 초지 미개발 상태에서, 1962년부터는 정부의 적극적인 낙농진흥책에 힘입어 초지의 조성면적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정부 주도하에 1959년부터 1967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나라에는 총 1만1942ha의 집약초지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초지 관리기술이 미숙하여 많은 면적이 폐목 또는 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967년에 실제 관리되고 있던 초지면적은 4,440ha밖에 되지 못하였다.
그 뒤 정부는 축산 진흥에 필요한 초지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마다 2,500ha 이상의 초지를 국고 보조와 융자를 통하여 조성, 지원하였다. 1984년 말까지 조성된 초지의 총 면적은 11만3030ha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관리되고 있는 면적은 7만5805ha에 이르렀다.
1984년에 조성, 관리되던 초지의 면적은 국토 총 면적의 0.8%로 경지면적 23%에 비하면 극히 좁은 면적이다. 더욱이, 개량된 초지에서 생산된 목초의 생산량은 총 조사료 소요량의 8.1%뿐이므로 더욱 넓은 면적의 초지화가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1997년 말의 초지면적은 매년 줄어들어 총 5만9000ha였으며 모두가 관리되고 있었다.
경제성장에 따른 계속적인 축산물의 수요 증가와 식생활 개선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더욱이 현재 산지로부터 초지개발이 가능하다고 보는 면적이 약 130만ha 정도나 되므로, 이를 유효적절하게 잘 개발만 시킨다면 우리 나라의 목장산업도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대규모 기업적 목장이 성행, 축산물의 대량생산으로 말미암아 가격의 하락과 도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뿐 아니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 안정화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전업적 축산으로 인하여 공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는 가축의 생산성과 토지의 생산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폐기물의 사료자원화 등이 요망된다.
셋째, 판매사료의 대량 소비로 인한 배합사료의 원료 도입이 증가됨과 더불어 국내 사료 자원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족한 사료 자원을 확보하고 사료의 가격을 내리기 위해 목초지를 개량하고, 사료공업의 적정 규모화와 기술개발로 사료 제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자기 자본 부족으로 인한 부실화 등이 문제가 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가축 및 축산물 가격과 사료의 불균형 및 불안정 때문에 빚어지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다. 따라서 경영합리화와 더불어 종합적인 축산진흥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