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5년(세조 11) 무인 가운데 장수감 20인을 골라 ‘무재’라 한 것이 시초이며, 이는 국가에서 유사시에 이들을 대거 기용하기 위함이었다.
무재와 문리(文吏 : 행정능력)를 다 갖춘 사람과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과녁을 맞힌 사람과 비록 한가지 재능이라도 어느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천거하게 하여 기재하였다.
또한, 문종 때는 변방의 사변에 대비하여 무재가 시급하므로 죄를 받은 자 중에서 재능이 관리로 등용시킬 만하여 변방을 방비할 수 있는 사람은 불충·불효하거나 장죄(贓罪)를 범한 사람과 영구히 서용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약간의 과실만 있는 자는 모두 천거하게 하여 기재하기도 하였다.
무재록의 존재는 기록을 통해 방증될 뿐, 현재까지 실물로 발견된 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