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9년 2월 권오돈(權五惇)·안병기(安秉琦)·김학원(金學元)·정진복(鄭鎭福)·서상경(徐相庚)·서정기(徐廷虁) 등이 충주 금성여관에 모여 문예운동을 목적으로 조직하였으며, 잡지 『문예운동』을 간행하려 하였다.
같은 해 5월 사원들이 일제경찰에 잡혀 같은 달 권오돈·안병기·서정기·서상경·김학원·김현국(金顯國)·김영덕(金永德)·정진복 등은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넘겨졌고, 같은해 6월 같은 법원에서 예심에 부쳐졌으며, 1930년 3월 제1회공판이 열렸다.
일제는 문예운동사를 무정부주의사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무정부주의를 선전, 고취하기 위한 비밀결사라 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변호사 이인(李仁)·김병로(金炳魯)는 문예운동사가 비밀결사라는 증거가 없다고 변론하였고, 피고들도 비밀결사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검사도 구형 논고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미루어볼 때 문예운동사는 단순히 문예운동단체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일제는 이들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징역 2년에서 5년까지 언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