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청 ()

정치
제도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이칭
이칭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정의
1945년 9월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존속한 남한 통치를 위한 미국의 군정청.
개설

해방 직후 미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점령하고,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군정을 실시했고, 이를 위해 설치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을 일반적으로 ‘미군정’ 또는 ‘미군정청’으로 약칭했다.

미육군태평양사령부(美陸軍太平洋司令部, 세칭 맥아더사령부) 사령관 맥아더(MacArthur, D.)는 1945년 9월 2일 일본으로부터 정식 항복조인을 받은 뒤 도쿄〔東京〕에 연합군 최고사령부를 설치하고,「일반명령 제1호」를 통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의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은 소련(지금의 러시아) 극동군 최고 사령관에게 항복하고, 북위 38도선 이남의 한국에 주둔한 일본군은 미육군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게 항복할 것을 지시했다. 맥아더는 곧 이어 9월 7일「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호」를 통해 38도선 이남에 미군정 실시를 선포하였다. 점령군이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군정이 38도선이남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임을 선언하였다.

재조선미군사령관에 임명된 미 제24군단장 하지(Hodge, J. R.) 중장은 휘하의 병력을 이끌고 9월 8일인천에 상륙하여 9일 서울에 입성하고, 9월 9일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일본의 조선 총독 아베〔阿部信行〕로부터 항복문서에 조인을 받았다. 하지는 점령 직후만 해도 ‘정부·공공단체 및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용원(職傭員)의 계속 유임’을 다짐하고, 항복문서 제5조에 의거하여 ‘일본인 문무관은 연합군 사령관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는 한 현직에 유임하여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는 등 총독정치를 당분간 유지시킨다는 방침을 취하였으나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치자 서둘러 미 제7보병사단장 아놀드(Arnold, A. V.) 소장을 군정장관에 임명한 뒤, 20일 군정청의 성격·임무·기구 및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고, 이로써 남한에 본격적인 미군정 통치가 시작되었다.

아놀드는 10월 5일한민당 소속의 김성수(金性洙)를 비롯한 11명의 한국인을 군정장관 고문으로 임명했다. 10월에는 이승만이 귀국했고, 11월과 12월에는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다. 아놀드는 자생적으로 수립된 조선인민공화국의 정부 자격을 부인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 자격 역시 부인했다. 아놀드의 임기 중 미군정의 민정조직은 전술군의 지휘계통에 통합된 채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다. 미군정 민사행정조직이 전술군의 지휘체계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1월 말경부터였고, 1946년 1월 4일 독자적인 중앙집권적 민사행정조직이 수립되었다. 같은 날 아놀드의 뒤를 이어 1946년 1월 4일 러취(Lerch, Archer L.) 소장이 2대 군정장관에 취임했다.

1946년 2월 14일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이 재조선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의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나 곧 유명무실해졌고, 1946년 5월부터 미군정은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했다. 좌우합작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관선과 1946년 10월의 호주(戶主) 선거를 통한 민선을 통해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이 선출되었고, 같은 해 12월김규식을 의장으로 해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했다. 미군정은 1947년 2월 10일 과도입법의원인 안재홍을 군정장관 하의 한국인 민정장관으로 임명했으며, ‘군정의 한국화’라는 명목으로 한국인 관리들에게 행정부서의 책임자를 맡기기 시작했다. 1947년 5월부터 미군정의 한국인 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로 불렀다.

러취 소장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직후인 1947년 9월 17일미국은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했고, 11월 14일 열린 유엔(UN) 총회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나라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국문제가 논의되었다. 여기서 유엔 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며 정부 수립과 미소 양군 철수를 위한 감시 및 협의기구로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을 구성, 파견한다는 내용의 미국안이 가결되었다. 소련은 이 위원단의 북한 입북을 거절했고, 1948년 2월 16일에 개최된 유엔 소총회는 가능한 지역 내의 총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유엔 소총회의 결정에 대해 김구·김규식 등은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북측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북한 지도자들은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석회의를 제안하였다. 이에 1948년 4월남북연석회의가 평양에서 열렸고, 남과 북의 지도자, 정당·사회단체들이 모여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외국군 동시철수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나 한국인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 노력은 결과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1948년 5월 10일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제헌국회가 소집되었다. 제헌국회에서 제정된 헌법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미군정이 종식되었다. 딘(Dean, William F.) 소장이 1947년 11월 25일 부임하여 미군정이 종식될 때까지 군정장관을 지냈다.

내용

미군은 남한 점령 이전에 일제가 남긴 식민통치기구를 그대로 이용하는 간접통치방식을 구상했고, 1945년 9월 9일 서울에서 일본군 항복을 접수할 때까지만 해도 기존의 조선총독부 조직을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과 방침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받아들인 한국인의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고, 한국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급히 방침을 선회한 미군은 9월 12일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아놀드 소장을 초대 군정장관으로 하는 군정청을 수립했고, 9월 20일총독부의 종전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군정청 본부기구를 결정하고 각 부서별 군정책임자를 발표했다. 미군정청이 수립되었지만 일본인 고위관료들은 고문으로 남았고, 또 조선총독부 측은 남한 상황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한 광범한 정보를 미군정 측에 제공함으로써 초기 군정 수립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새로운 군정통치기구의 수립은 식민지 통치기구와 연속성 위에서 이루어졌다.

미군정의 현상 유지 정책은 해방 이후 식민 유제 청산과 정치·사회적 개혁을 통해 새로운 독립국가 수립을 열망하던 한국인들과 점령초기부터 자주 충돌하였다. 미군정은 중앙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활동한 건국준비위원회를 계승하였으나 좌파 성향 정치세력의 진출이 두드려졌던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했고, 지방 각지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 지부, 인민위원회, 치안위원회 등 한국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생적 기구들을 부인하고 구래의 식민지 통치기구를 부활·온존시켰다. 또 1945년 말까지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기 한인경찰관들을 중핵으로 하여 경찰력을 복원하였고, 조직에서도 일제하의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을 그대로 복원하였다. 경위 이상 고위직의 경우 일제하 경찰경력자 비율은 80%를 상회했다. 미군정은 11월 13일 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 설치령을 공표했고, 같은 날 좌익 성향이 강한 국군준비대 해체를 명령했다. 미군정은 기존 사설군사단체의 제거나 흡수를 통해 일찌감치 한국 군대 창설을 시도했다.

미군정의 법률체계는 점령군 미군의 명령(포고, 명령, 지령), 군정청 법령, 미군정에 의해 폐기되지 않은 식민지 법률로 이루어졌다. 미군정기 3년 동안 최고의 기본법규가 된 것은 「미육군태평양사령부 포고 1, 2호」였다. 특히 점령군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 및 일체의 저항행위를 범죄로 규정한「포고 2호」는 그 적용대상 및 형량의 포괄성으로 인해 미군당국이 자의적으로 군정에 대한 일체의 비판이나 저항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군정청 법령은 통치의 기본법규로 이용되었고, 「군정법령 11호」에 의해 악명을 날리던 일제의 식민지 악법인 치안유지법, 정치범 보호관찰령, 출판법 등은 폐지되었으나「군정법령 21호」는 지방의 제반 법규와 관례 및 행정조직의 존속을 명하였고, 종래 조선총독이 행하던 모든 권한을 군정장관이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제의 전시특별형사소송법, 집회취체령(1910),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1936), 조선임시보안령(1941), 보안법(1907) 등의 제반 악법이 그대로 존속했고, 군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폐지되지 않은 모든 식민지 법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군정은 한국인들에 의해 조직된 어떤 정부 기구도 부인했으나, 군정장관 고문,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등 시기별로 한국인들을 대표하는 외양을 갖춘 자문기구와 입법기구 형태의 정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설치 과정에서는 온건좌파로 간주되는 여운형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설치 과정에서는 전체 의원의 절반을 좌우합작위원회가 추천하고, 하지 장군이 임명한 관선의원에 할애하는 등 좌우 양 정치세력을 망라하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좌익 정치세력을 미군정이 주도한 정무기구에 포섭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사회주의 세력을 고립시키려는 분열정책에 입각했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의 조선인민공화국 부인, 1946년 1월의 조선국군준비대 해산, 4월『인민보』 등 좌익계열 신문의 정간, 5월 ‘정판사 위폐사건’, 9월의 박헌영(朴憲永), 이주하(李舟河), 이강국(李康國) 등 남로당 지도부에 대한 체포령, 1947년 8월민족주의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인민공화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중앙위원회 사무소 폐쇄와 좌익계열 1,000여 명 검거 등의 조치를 통해서 좌익 정치세력, 특히 조선공산당과 그 후신인 남조선노동당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사정으로 미군정이 주도한 정무기구에는 좌익의 중심 세력인 공산당 계열의 세력이 불참했다. 그리고 여운형의 불참으로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은 우파만의 기구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좌익 대표로 간주되던 여운형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구성에 불참함으로써 과도입법의원에도 좌익 세력은 충분한 대표성을 가질 수 없었다. 미군정이 추구한 정무기구 수립노력의 최대 수혜자는 우익, 그 중에서도 이승만 세력과 한민당이었다.

미군정은 1945년 9월총독부의 각 국(局)·과(課)의 사무를 그대로 인수해서 군정청을 설치했다. 최초의 군정기구는 관방(官房)에 총무·외사·인사·기획·회계·지방 등의 과를 두었으며, 집행기관으로 경무·재무·광공·학무·농상공·법무·체신·교통 등의 국을 두었다. 그 뒤 보건후생국·군무국·공보국 등이 신설되고 광공국이 상무국으로, 농상국이 농무국으로 개칭됨으로써 11개국으로 개편되었다. 1946년 3월군정청은 중앙집행부서의 국제(局制)를 부제(部制)로 개편해서 학무국을 문교부로, 법무국을 사법부로, 교통국을 운수부로, 군무국을 국방부로 개명했고, 경무국·농무국·상무국·재무국·체신국·보건후생국 등을 각각 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토목부와 노동부를 신설하여 13부를 구성했으며, 관방의 7과를 회계처·외무처·총무처·인사행정처·지방행정처·기획처·관재처로 승격·개편했다. 1946년 9월 한국인에게 행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미군정의 발표가 있은 뒤, 1947년 5월「군정법령 제141호」로 38도선 이남의 미군정 한국인기관을 ‘남조선과도정부’로 호칭할 것을 결정했다. 과도정부는 새로이 기구개혁안을 작성했고, 종래의 13부 6처를 13부 1특별국으로 통·폐합하고 인사위원회와 중앙경제위원회를 두었으며, 중앙경제위원회 내에 물량·식량 등의 2개 행정처를 두었다. 이 기구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까지 존속되었다.

미군정은 일제 식민지기 통치조직보다 더 중앙집권화 되고,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했고, 미군정 기구 개편은 그러한 의도를 반영했다. 경찰은 이른 시기에 미군정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중앙집중화 되고, 확대되었다. 각급 행정기구는 중앙의 군정청으로부터 도(도지사)-군(군수)-읍·(읍장, 면장)-리·동으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체계를 갖추었으며, 점령 당국인 미군정의 요구를 지방에 그대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다. 점령 초기 한국인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각종 자치기구들이 미군정에 의해 부정된 이후 밑으로부터 한국인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는 없었다. 이들 행정기구를 움직이는 관료의 충원은 ‘훈련되고 경험 있는 관리들의 재임명’이 일반원칙이었고, 따라서 대부분 일제하의 관료들, 또는 우파 보수세력 중심으로 충원되었다. 미군정은 1945년 12월에 미국인한국인 양국장제도를 시행했고, 1946년 3월부터 군정의 한인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점령당국이 충원한 구식민지관료 및 우익세력에게 행정실권을 부여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 미군정은 1947년 5월 과도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한국인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일종의 간접통치를 실시하게 된다. 과도정부 수립은 남한만의 자치정부 수립을 위한 준비가 일단락되었음을 의미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여전히 미군정 예하의 한인 행정조직에 불과했고, 최종적 권한의 이관된 것은 아니었다. 미군사령부 및 군정장관, 그리고 각 부서에 배치된 미국인 고문들이 중요 인사 임면, 법령 포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과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특히 미군정기 내내 주한미군사령관과 군정장관이 최고 실권을 행사했다. 과도정부 설치 후에도 미군정은 재정, 귀속재산 관리, 원조물자 배분 등 점령통치의 물적 기반에 대한 부분은 행정권 이양에서 제외하여 최후까지 직접 관리하였으며, 치안분야에 대한 통제권도 계속 장악했다.

의의와 평가

미군정청은 남한 점령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점령지 남한의 급격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에 입각해 안정을 추구했다. 미군정청은 미국 대한정책의 대리인으로서 점령정책의 현지 집행자 역할에 충실했으며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소련에 대응하는 활동에 역점을 둔 해방공간에 있어서 과도기적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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