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 출신. 1925년을 전후로 함경남도 원산시 석우동으로 이주해 광석동 등에서 거주하였다. 간성에서 1921년 12월 18일 창립된 변성청년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이듬해 7월 20일 창립된 간성청년회 총무-회장을 지냈다.
1925년 3월 금강산 신계사에서 관동청년대회준비회(關東靑年大會準備會)를 조직하려 했으나 일본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다. 이즈음 원산에서 사회과학연구회 회원이 되어 사회주의이론을 학습하였다. 1924년 4월 20일 서울 조선중앙청년회관에서 열린 조선노농총동맹 창립대회에서 50인 중앙집행위원의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조선노농총동맹은 북풍회계와 서울청년회계가 전국적인 무산계급 통일운동전선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연합 통일기관으로 조직한 것으로, 한국노농운동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1925년 6월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가입 문제에 관한 고려공산동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김영만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되었는데, 김재봉이 중심이 되어 1925년 4월 결성한 조선공산당의 코민테른 승인을 방해하기 위해 모스크바까지 갔다고 한다.
김영만과 박태선은 서울청년회계가 중심이 되는 공산당을 조직하고 코민테른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구 이르쿠츠크파 지도자인 한명세 등과 손을 잡았으나, 화요회계에 의해 반당행위라고 비판당하였다. 이는 초기 공산주의운동의 파벌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1925년 10월 25일 박태선은 함남청년연맹 발기대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원산노동회가 강원도 철원 이북 및 영동(嶺東) 일대와 함경남북도를 망라한 9∼12개 노동단체를 결집, 동북노동연맹을 조직하려고 나섰다.
그러나 일제의 방해와 함흥의 함남노농총동맹측의 반발로 별다른 활동은 하지 못하고 1926년 1월 30일 서면대회 형식의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데 그쳤는데, 이 과정에서 박태선은 각 지역에 파견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6년 1월 6일 열린 원산노동청년회 총회에서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월 10일 검거되었다가 풀려났다. 1926년 2월 서울콤그룹계의 전진회(前進會)가 주도한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 창립 준비위원이 되고, 4월 1일 제2차 조선공산당(소위 姜達永黨)에 입당하였다.
1927년 4월 조선공산당의 프랙션으로 신간회 원산지회 간사를 역임하였다. 1928년 2월 27일 개막된 제3차 조선공산당대회에서 소위 ML당(제3차 조선공산당)의 후계당인 제4차 조선공산당의 조직이 결의되었는데, 그 해 3월 조선공산당 중앙당 검사위원회의 후보위원 2인 중의 한 명으로 선임되었다.
이는 박태선이 오른 공산당 내의 최고위직이었다. 제4차 공산당과 관련해 1928년 7월 일제의 검거선풍이 일자 구속되어, 8월 25일 치안유지법 위반혐의로 구치소에 인계되었다가 9월 23일 예심에서 석방되었다.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테제로 조선공산당이 해체되자 노동운동에 전념했으며, 한편으로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나섰다. 1927년 9월 조선노농총동맹은 북풍회계와 서울청년회계의 갈등 속에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갈라졌다.
조선노동총동맹이 일제의 탄압으로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박태선은 1929년 2월 원산노동연맹(원산노련) 상무집행위원으로서, 한국노동운동사상 최대 규모였던 원산총파업(1929년 1월 21일부터 75일간 계속) 지도부의 일원으로 활동을 이어나갔다.
1929년 7월 23일 조선노동총동맹 재경중앙집행위원들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도기관을 보선할 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그 해 12월 원산노동연맹 정기대회에서 신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원산총파업 패배 이후 무력화된 원산노련을 재건하기 위한 움직임의 일환이었는데, 일제의 탄압으로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조선공산당 중앙간부이자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를 역임한 고광수의 고려공청 함경남도 지부 결성건과 연루되어 1929년 검거되었다.
1930년 1월 이른바 ML파 계열인 김철수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했으며, 2월에는 한때 원산경찰서에 검거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 5월 원산노련 내 합법주의적 경향이 득세하는 것에 맞추어 일제가 만든 어용 노동단체인 함남노동회 내에서 노조민주화운동에 관련된 혐의로 구류 20일을 선고받았다.
총파업 패배 이후 원산노련이 무력화되자 이 조직 내에 있던 노동자들이, 어용노조 안에서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자주성을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부득이 함남노동회에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러한 합법 투쟁도 탄압해 고용자들을 사주,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하였다.
1931년 11월 ML계 공산주의 그룹의 당재건 운동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1932년 2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33년 8월 석방되었다. 이후의 행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