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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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개념
특정 목적에 따라 보호조치가 지정된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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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특정 목적에 따라 보호조치가 지정된 산림.
내용

<산림법>상의 천연보호림, <문화재보호법>상의 보호림, 그리고 <산림보호임시조치법>상의 보호림구(保護林區) 등이 있다. <산림법>에 의해 지정되는 천연보호림은 천연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을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천연보호림은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 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林相),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원생지 등으로 1ha 이상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며, 보호수는 노목·거목·희귀목으로서 명목(名木)·보목(寶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호안목(護岸木)·기형목(畸型木) 및 풍치목(風致木) 등 보존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수목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부에서는 1972년도 전국의 거수목을 일제히 조사하여 이들을 대장에 등재하고 ≪보호수지 保護樹誌≫를 발간하였으며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였다. 그 뒤 1982년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제외하고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에 대하여 다시 조사, 실시하고 ≪보호수지≫를 발간하였다.

이 당시 지정된 천연보호림을 살펴보면 원시림 31개소(4256.89, 105만 6,585본), 진귀한 임상 30개소(2080.66, 93만4,746본), 유용식물 자생지 1개소(1ha, 132본) 등 모두 62개소 6,338ha에 199만 1,463본이다. 품격별로는 시·도 나무 767본, 시·군 나무 2,503본, 읍·면 나무 2,887본, 마을 나무 3,359본으로 모두 9,516본이다.

수령별로는 100∼500년생 8,609본, 500∼1000년생 869본, 1000년 이상이 38본인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가 5,408본, 팽나무 1,052본, 은행나무 701본, 소나무 573본, 회화나무 281본, 향나무 198본, 기타 1,303본 순이었다.

<산림보호임시조치법>에서는 광복 직후 혼란기에 무분별한 도벌·남벌 및 산림 훼손 등에 따른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현존 치수림지(稚樹林地)를 보호하여 임상을 복구하려고 보호림구를 설치하였다.

즉, 보호림구는 5년을 기간으로 하여 일체의 임산물 채취와 개간 및 방목을 금지시키는 구역을 정했던 제도로, 임목 축적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업 그 자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설정 목적이 보안림의 경우와 달랐다.

1955년에는 약 48만 5,000ha(1,038개 소)가 보호림구로 설치되었고, 보호림구제도는 1961년에 제정된 <산림법>에서는 계승되었으나 1963년 <산림법> 개정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보호수지』(내무부, 1972)
『보호수지』(산림청, 1984)
『삼림정책학』(박태식, 향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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