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

비무장지대 철길
비무장지대 철길
국방
지명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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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무장이 금지된 완충지대.
개설

DMZ(demilitarized zone)로도 약칭된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국제적인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이 지역에서는 군대주둔, 무기배치, 군사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우리 나라의 비무장지대는 ‘한국휴전협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 쌍방 군대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 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폭을 갖는 비무장지역을 일컫고 있다.

형성 및 변천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그 해 7월 26일 협상 의제와 토의순서가 확정됨에 따라 7월 27일부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설정문제에 대한 토의가 시작되었다. 유엔군측은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한 데 대하여 공산군측은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회담은 진전되지 않았다. 유엔군측은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 전체 전선에 걸쳐 적극적인 공세를 전개하였고, 이것이 주효하여 10월 22일 공산군측의 요청으로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재개되었다.

공산군측은 옹진반도에서 철수하는 대가로 유엔군에게 현재의 전선에서 최대 40㎞ 철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문산 북방 16㎞ 부근의 지능동을 기점으로 하는 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 뒤 수차에 걸친 논의 끝에 공산군측이 유엔군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군사분계선을 쌍방 군대의 현재 접촉선으로 하고, 남북으로 각각 2㎞씩 4㎞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11월 27일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설정협정이 조인되었다.

그 요지는 ① 휴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전투를 계속한다, ② 현재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씩 4㎞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③ 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는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될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고, 만일 30일 이내에 휴전협정이 조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사분계선은 휴전협정이 조인될 당시의 접촉선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합의한 지 30일이 되는 그 해 12월 27일까지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이 협정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 후 휴전회담은 난항을 거듭하다가 1953년 6월 8일 포로 교환문제를 마지막으로 휴전회담 의제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1953년 7월 22일 군사분계선이 다시 확정되고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규정

한반도의 비무장지대에 관한 규정은 ‘한국휴전협정’ 제1조에 그 대강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 사령관은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2㎞ 지점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에 표지를 세우게 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한강의 하구 수역과 같이 한쪽이 일방의 통제 밑에 있고 다른 한쪽이 타방의 통제 밑에 있는 지점에서는 쌍방 민간 선박의 운항이 특정 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유엔군 사령부는 한강 하구의 해당되는 지점에 일정한 표지를 세워 두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안에서나 비무장지대를 향해서는 어떠한 적대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위하여 군인이나 민간인이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려면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총인원은 1,000명을 넘지 못하고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또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넘지 못한다.

비무장지대는 이처럼 출입이 제한적이고 금지되는 지역이지만 특히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단이 있는 판문점 구역은 쌍방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비무장지대 안의 특수지역이다.

판문점공동경비구역은 이 지점을 통과하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반경 400m의 원형지역으로,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에 의한 도끼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는 쌍방 경비원들이 이 안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부터 쌍방 경비병은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

현황

또한 비무장지대 안에는 한국 주민이 사는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평화의 마을’로 이름 붙여진 북한측 마을이 있다. ‘자유의 마을’은 1953년 8월 이후 〈사민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를 근거로 설치된 특수마을로 비무장지대 안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주민에게는 납세와 병역의 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1988년 7월 이 마을에는 43세대 217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이 지역 유일의 학교에 다니는 초등학교 아동은 28명이다.

한편, 북한측 주민이 살고 있는 ‘평화의 마을’은 선전촌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는 곳이다. 비무장지대는 35년 이상 사람의 출입이 없어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학술적 연구나 평화적 이용대상으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1971년 6월 12일 당시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대표 로저스는 이 점에 주목하며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북한측에 제의한 사실도 있다.

1987년 자연보호중앙협의회는 내무부와 공동으로 민간인 통제구역 전부에 걸친 자연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조사에 나타난 것으로써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미루어 볼 수 있다. 비무장지대는 충돌을 막기 위해서 설정되었기 때문에 휴정협정의 준수 여부가 그 존재 의의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휴전 후 북한은 많은 협정 위반사례를 저질러 왔다. 유엔군 초소를 공격하는가 하면 무장공비를 비무장지대를 통하여 남파시켜 왔으며, 비무장지대 안에 진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휴전이 성립된 후부터 1987년 7월까지 34년간 14만 8044건을 위반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북한이 시인한 것은 1953년의 단 2건뿐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유엔군측이 위반한 사례가 1986년 말에는 45만7896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의의와 평가

비무장지대는 1999년 현재 한반도 휴전의 상징 지역이며, 휴전 확보의 중요한 구실이 수행되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리고 40년 이상 전면 출입통제지역으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에 대한 학술연구대상으로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판문점 20년』(김석영, 진명문화사, 1973)
『한국전쟁사』(김양명, 일신사, 1981)
관련 미디어 (3)
집필자
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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