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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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지방자체단체인) 도 관할하의 시(市)의 최고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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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자체단체인) 도 관할하의 시(市)의 최고책임자.
개설

시장은 시의 공무원을 통할하고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시를 대표한다.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지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하고 있다.

내용

일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행정책임자제도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신라는 지증왕 6년(505) 2소경(小京)을 두고 그 장을 사신(仕臣)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계속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현재의 시제도가 확립된 것은 1895년(고종 32)에 전국을 13도(道) 7부(府) 1목(牧) 331군(郡)으로 나누고, 부의 최고책임자를 관찰사라 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듬해인 1896년 부의 최고책임자를 부사(府使)라고 하였는데 한성부의 경우는 판윤(判尹)이라 하였다. 그리고 고종 때 인천항 개항실시 후부터 각 개항장·개시장(開市場)마다 감리(監理)를 두고, 처음에는 소재 관찰사·부윤(府尹)이 겸하다가 뒤에는 독립하였다.

1910년에는 부의 최고책임자를 부윤이라 하다가 정부수립 후 1949년 종전의 부가 시가 되면서 그 최고책임자를 시장이라 하였으며, 이때에는 지방의회에서 시장을 선출하게 하였다. 그 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그 선출방법은 면장의 선출방법과 같이 변화하였다(다만, 1958년 개정에서 면장은 도지사가 임명하였으나, 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1961년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도청소재지의 시 또는 인구가 30만 명 이상인 시의 시장은 이사관으로 보하고, 인구가 30만 명 미만인 시의 시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하였다.

이들 공무원은 임명기준 외에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였다.

1988년 3월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통과하였으나 지방자치의 단체의 장은 여전히 임명제로 시행되어 오다가 1995년 6월 동시 4대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의장 모두 임기 3년으로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1998년 6월 두 번째로 동시 지방자치선거가 실시되어 임기 4년으로 선출되어 2018년 11월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고 있다. 임기2년(연임가능)의 행정시장은 일반직 또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

참고문헌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김보현·김용래, 법문사, 1969)
『지방행정구역발전사』(내무부, 1979)
『지방자치법』(천병태, 삼영사, 1998)
『현대지방자치론』(강용기, 대영문화사, 1999)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2001)
「지방자치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집필자
박윤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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