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제(四時祭)·시사(時祀)·시향(時享)·절사(節祀)·묘제(墓祭)라고도 하는데, 크게 보아 사시제와 묘제로 나눌 수 있다. 사시제는 사중시제(四仲時祭)라고도 하는데 춘하추동의 중월(仲月)인 음력 2·5·8·11월에 길일을 골라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중한 정제(正祭)이며 제사의식도 가장 완비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사시제는 고려 공양왕 2년(1390) 8월에 「사대부가제의(士大夫家祭儀)」를 제정하여 사시제의 절차와 내용을 정하였고, 조선시대에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규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주자(朱子)의 『가례』 의식을 본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대부·사·서인 사중월시 향의(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라고 하여 2품 이상은 상순에, 6품 이상은 중순에, 7품 이하는 하순에 길일을 점쳐서 받들도록 하였다.
그 절차는 재계(齋戒)·설위진기(設位陳器)·봉주(奉主)·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음복(飮福)·사신(辭神)·납주(納主)·철찬(徹饌)·준(餕)의 순서로 되어 있다. 참고로 주자의 『가례』의 절차를 알아보면, 전기삼일재계(前期三日齋戒)·전일일설위(前一日設位)·진기(陳器)·성생(省牲)·척기(滌器)·구찬(具饌)·봉주·취위(就位)·참신·강신·진찬·초헌·아헌·종헌·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납주·철(徹)·준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시제의 절차가 제사의 가장 완비된 절차이므로 기제를 비롯한 나머지 제사에도 그 경중에 따라 덜거나 더하여 사용하였다.
묘제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며, 오늘날 음력 3·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대진(代盡)된 5대조 이상의 조상을 해마다 한번 그 묘소에서 받드는 제사로서, 관습상 이 제사를 시향·시사·시제라고 일컫고 있다. 묘제는 고례(古禮)에는 없는 제사인데 주자가 시속에 따라 만든 것이다.
주자의 『가례』의 묘제는 음력 3월 상순에 택일하여 받들며, 그 절차는 가제(家祭)의 의식과 같이 전일일재계(前一日齋戒)·구찬·궐명쇄소(厥明灑掃)·포석진찬(布席陳饌)·참신·강신·초헌·아헌·종헌·사신·철의 순으로 지낸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 중기까지는 이 묘제를 매년 사절일(四節日)인 한식·단오·추석·중양(重陽)에 하였고, 뒤에는 지방에 따라 한식과 추석에 두 차례, 혹은 추석이나 중양에 한번 행하는데, 먼저 집에서 절사(節祀)를 행하고 다음날 성묘를 하였다.
이이(李珥)는 절사를 정월 15일, 3월 3일, 5월 5일, 5월 15일, 7월 7일, 8월 15일, 9월 9일의 7번으로 하였는데 『사례편람(四禮便覽)』의 저자인 이재(李縡)는 이를 너무 과중하다 하여 주자의 『가례』의 3월1제(三月一祭)를 찬성하고, 사시제를 행하고 묘제는 1년에 한번 하도록 제창하였다.
묘제를 위한 비용은 문중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매 신위마다 제위토를 마련하여 그 수익으로서 비용에 충당하며, 자손들이 묘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묘의 주위를 청소한 다음 위의 절차에 따라 분향하고 제사를 받들며, 아울러 산신(山神) 또는 토신(土神)에게도 제사를 지낸다. 사시제나 묘제와 비슷하면서도 구별해야 할 것으로는 천신제(薦神祭)가 있다.
이는 정월 초하루·정월보름·한식·삼진(三辰)·단오·유두·추석·중양·동지 등에 지내는 것이며, 속절제(俗節祭) 또는 절사라고도 한다. 짐승[牲]없이 여러 가지 온갖 음식[庶羞]만으로 하며, 고조부모 이하의 신위에 대해서는 독축하지 않고 술도 일헌(一獻)만으로 한다.
이것은 차례(茶禮) 또는 차사(茶祀)라고 흔히 불리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기제를 제외하면 묘제와 함께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제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