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 ()

목차
관련 정보
안방
안방
주생활
개념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하며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하며 안주인이 거처하는 방.
내용

안방은 안채의 중심으로서 가장 폐쇄적인 주공간(住空間)이며, 주택의 제일 안쪽에 위치한다. 따라서, 외간남자의 출입이 금지되며 남자로서는 다만 남편과 그의 직계비속만이 출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실내 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집안일 중 안살림을 모두 관리하는 생활의 중추가 되는 공간이다.

광의 열쇠나 귀중품들이 보관되는 장소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가 된다. 영남 지방에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부권(主婦權)을 넘겨줄 때 치마 허리끈에 차고 지내던 곡간이나 도장 등의 열쇠를 건네줌과 동시에 방까지도 서로 바꾸는 일이 있다.

따라서,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쓰던 안방으로 옮아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쓰던 건넌방으로 물러나게 된다. 3대를 이루고 있을 때에는 맨 윗대의 나이 많은 이는 별채나 안채의 구석방을 쓰게 되거나 하인이 쓰는 여행랑방으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다. 주부권의 이양은 며느리가 시집와서 아이를 낳고 집안 살림의 내용을 잘 알게 되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남 지방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살림권을 넘겨주지 않으며 방을 바꾸지도 않는다. 안방은 안주인의 거처로서 여성 위주로 구성되어 서민 주택과 상류 주택에 따라 마감 재료나 가구, 윗방의 유무 등에 차이가 있다. 서민 주택의 경우, 대부분 부엌과 접하여 2·3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둠침침하다.

또 바닥은 장판지마감이거나 온돌 흙바닥 위에 삿자리(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깔았다. 사면 벽은 벽지마감이며 천장은 주로 종이반자로 하였는데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부엌쪽 윗부분에는 다락으로 통하는 벽장문이 달리고 아랫목 바닥에는 처네(덧 덮는 얇고 작은 이불)를 깐다.

방 옆면이나 윗목에는 반닫이·장롱 등을 놓게 되나, 고리짝을 놓아 의류를 수장하기도 하고 방 귀퉁이에 횃대를 매서 의류 등을 걸어놓기도 한다. 상류 주택에서의 안방 바닥은 온돌에 장판지로 마감하고 사면 벽은 전주산 간장지(簡壯紙), 남원산 선지(扇紙), 영변산 백로지(白露紙), 평강산 설화지(雪花紙) 등의 벽지로 마감한다.

천장은 휴지로 초배를 하고 중배지(中褙紙)로 두꺼운 종이를 바른 다음 정배지(正褙紙)로 청색·녹색·오색(㮧色) 등의 여러 색 중에서 골라 썼다. 아랫목은 주부의 자리로서 다락문을 등지고 앉도록 보료를 깔고 좌우로 사방침과 장침을 늘어놓고 편안히 기대앉도록 안석을 놓는다. 때로 아랫목이 너무 뜨거울 때에는 한자 정도 되는 울거미로 짠 살평상을 깔기도 한다.

보료 앞에는 반석을 놓아 안주인을 찾아온 손님들이 앉을 수 있게 하고, 겨울에는 가운데 화로를 놓고 인두를 꽂아두었다가 바느질에 사용하였다. 방안에는 문갑·사방 탁자 등의 가구를 놓기도 한다. 대부분 장롱류는 윗방에 놓게 되므로 안방에는 장롱을 놓지 않는다. 벽에는 빗접고비와 서간고비를 걸어두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둔다.

병풍은 보료 주위나, 외풍을 막기 위하여 창쪽에 치게 된다. 또, 벽에는 방장을 쳐서 외풍을 막는데 이는 비단이나 청흑색의 갈포(葛布)에 얇게 솜을 두고 누벼서 상중하 세 곳 또는 상하 두 곳에 막대를 가로로 대고 그 위에 국화 쇠받침으로 못을 쳐서 붙인다.

일정한 두께로 연귀를 맞추어 테를 두른 뒤 그 속에 나비문양을 네 곳에 두고 중앙에 ‘壽’자와 같은 길상문자를 수놓는다. 또한, 창호에는 방장과 비슷한 무렴자[揮帳]를 치는데 낮에는 고리를 걸어둔다. 무렴자 대신에 발을 치기도 한다. 방 한쪽이나 문갑 위에는 등촉대를 두어 야간 조명에 이용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살림집』(신영훈, 열화당, 1983)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