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2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초창기에는 탁아소(託兒所)라 불리었으나 1968년 정부방침에 의하여 어린이집으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한동안 새마을유아원으로 지칭된 일도 있었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통일되었다.
유치원은 교육부의 지도 · 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의 지도 · 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부모가 직업을 가진 가정의 자녀를 맡아 보호 및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일제 그리고 혼합제로도 운영된다.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 ·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며 시 · 군 · 구청의 인가를 받아 국 · 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00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가정보육시설은 ‘00가정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 · 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 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로 저소득층 밀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 · 운영하는 시설에 해당된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이며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공립어린이집은 물리적 환경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시설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에게 저렴한 교육 비용의 혜택을 준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시설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은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비 부담은 크다.
대부분의 일반 민간 보육시설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은 1년에 한번인 교재교구비 지원(정원 61인 이상: 1,20만원/년, 40-60인 이하: 1,00만원/년, 21-39인 이하: 90만원/년, 10-20인 이하: 80만원/년, 3-9인 이하: 50만원/년)뿐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시설 지원예산은 저소득아동 중심으로 일부 저소득 가정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 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만 8000명의 아동을 보육받았고, 2005년 6월 말 2만 8040개 보육시설에서 97만 2391명의 아동이 보육받았다.(방과 후 아동 2만 3321명 포함). 2008년 6월 30일 현재 보육시설의 수는 3만 2149개소이다. 이중 국 · 공립보육시설이 1,769개소, 법인보육시설이 1,48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만 4127개소, 직장보육시설이 335개소이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6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1만 4375개소이다.
이처럼 현재 보육시설은 민간 보육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보육 사업을 시작한 이래 양적 팽창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양적인 시설확충에만 급급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양질의 보육제공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015년 9월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2019년 6월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평가인증제에서 평가의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 평가를 받지 않은 어린이집도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기로 되었다.
보육 시설의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증가하였고 핵가족화 및 취업모의 증가로 보육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제 가정에서의 양육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가정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른 것이다.
2006년 6월 7일 발표한 ‘제1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2010년까지 32조원이나 되는 재정이 지원되는데 민간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과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빠져 있다. 민간시설이 대부분인 한국 보육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민간시설 지원만이 대부분의 수요자가 보육환경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