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항 ()

거진항
거진항
교통
개념
어선의 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등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어선의 정박과 어획물의 양륙 등 어업 활동의 기지로 이용되는 항구.
개설

어선의 안전한 출입 · 정박 등이 가능하고, 어획물의 하역과 판매 · 처리가 용이하며, 어민의 문화 · 후생 시설을 갖춘 어업 활동의 근거지로써, 어업 기지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연안의 항구이다.

그러나 단순히 구조물 내지 시설물 자체만을 어항이라고 보는 협의의 견해와 이러한 어항 시설로서의 구조물 내지 시설물은 물론, 이들과 직접적 ·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진 공간까지를 포함시켜 인식하고자 하는 광의의 견해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제정되어 있는 <어항법>에서의 규정에 따른 어항과 통념상의 어항의 개념과는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3년에 어항 개발의 촉진과 이용 · 관리의 적정을 꾀하고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어항법>이 전문 개정되었다.

<어항법>의 제2조에서는 어항에 대하여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 근거지가 되는 수역 및 육역(陸域)과 어항 시설로, 제4조 관리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항은 국민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안전하게 공급해주는 기지로서, 국민 생활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어촌 지역사회의 생활 기반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 기능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어업 활동의 기지로서는 어획물의 양륙과 출어 준비 · 어선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유통의 기지로서는 하역과 시장 거래, 소비지에 대한 출하, 수산 가공 등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어촌 지역사회의 중심으로서는 어촌 주민의 생활 향상, 어업 관련 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경제의 발전, 어촌과 벽지 · 도서의 연결 등을 위한 기반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또한, 어항은 어업 종사자(어민)의 어선 · 어구 등 재산의 관리 · 보호, 생산물의 판매, 각종 자재의 구입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항의 구비 조건으로는 안전하게 어선이 출입 · 정박 · 계류할 수 있어야 하고, 해상 · 육상의 교통이 편리하며, 시설 · 설비가 편리하여야 한다. 또한, 어선 · 선원을 위한 모든 시설의 관리 · 통제가 원활하며, 어획물 처리 시설이 잘 구비되고, 어시장이 잘 정비되어야 한다.

어항의 시설 및 종류

<어항법>에서는 어항 시설을 기본 시설과 기능 시설로 나누고 있다. 어항 구역 내의 기본 시설로는 방파제 · 방사제 · 방조제(防潮堤) · 도수제(導水堤) · 수문 · 호안(護岸) · 제방 · 돌제(突堤) · 파제제(波除堤) 등의 외곽 시설과 안벽(岸壁) · 물양장(物揚場) · 선착장(船着場) 등의 계류 시설, 그리고 항로와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水域施設)을 밝히고 있다.

기능 시설로는 수송 시설(철도 · 도로 · 교량), 항행 보조 시설(항로 표지 · 신호 시설 · 조명 시설), 어항 시설 용지(어항 시설 부지), 어선 수리장(어선 기관 수리장 · 어구 건조장), 보급 시설(급수 · 급유 시설), 수산물 처리 · 가공 시설(하역 기계, 야적장, 제빙 · 냉동 · 냉장 시설, 가공 공장, 판매장, 수산물 창고), 어업용 통신 시설(육상 무선 전신 전화 · 어업 기상 신호 시설), 선원 후생 시설(숙박소 · 욕장 · 진료소 · 선원 휴게소) 등이다.

어항이라고 부를 때에 <어항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항구, <항만법>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 항구, 어느 법률에 의하여서도 적용되고 있지 않은 항구 (일시적인 정박 등으로만 이용되는 항구)가 대체로 구별되어 3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어항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어항이란, 어디까지나 <어항법>에 의거한 행정 대상이 되는 어항만을 가리킨다.

<어항법> 제3조 규정에 의거하면 어항은 제1종 어항 · 제2종 어항 · 제3종 어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종 어항은 이용 범위로 보아, 전국적인 어업 근거지이고, 제2종 어항은 지역적인 어업 근거지이다.

제3종 어항은 어장 개발과 어선 대피에 있어 필요한데,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나 벽지에 소재하는 어업 근거지이다. 우리 나라 전 연안에는 1988년에 1,987개의 어항이 분포되고 있었는데, 2000년 초 현재 지정 항은 421개이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유지 · 관리하는 제1· 제3종 어항 105개와 광역시 시장 · 도지사가 유지 · 관리하는 제2종 어항(지방항) 316개가 있다.

이 밖의 어항은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의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육지 규모 어항이다. 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어항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칭 · 종류 · 위치 · 구역을 정한다.

제1종 어항의 지정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어선 수가 6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 톤 수가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 이상 이용된 것으로 예상되는 항 · 포구이어야 한다. 제2종 어항에 있어서는 그 지방의 어선 수가 20척 이상이고 그 합계 총 톤 수 50톤 이상의 항 · 포구이어야 한다.

제3종 어항의 경우에는 그 지방의 어선 수가 20척 이상이고 기상 악화시에 긴급 대피 가능한 외래어선 수가 20척 이상으로 예상되는 항 · 포구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리청은 상시 20척 이상의 어선이 이용하고 있는 항 · 포구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의 어항 지정 기준에 관계없이 항 · 포구를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즉, 자연적 · 경제적 · 사회적 입지 조건을 갖춘 어업 근거지, 해상교통 · 관광 · 유통 등의 중심지 생활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항 · 포구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인하여 대체 어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수산자원의 연구 · 보호 · 관리를 위한 어항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지역별로 볼 때에는 전라남도가 126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인천광역시의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가 8개로서 가장 적다. 동서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행정자치부에서 지원 광역시장 · 도지사가 개발하는 소규모항은 963개나 되고, 경상남도에 354개, 전라남도에 303개가 있다.

우리 나라는 해안의 굴곡이 심하고, 수많은 도서가 산재하여 천연적인 항만의 형성에 유리하다. 그리고 어선의 출입과 정박에 유리한 곳이 많다. 항만의 좋고 나쁨은 어선 · 어구와 더불어 어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1930년대에 어업 근거지로서 이용되었던 항만은 약 3, 000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항만들이 천연적인 형성으로 방치되어 왔고, 방파제 등 시설의 인공적인 조성은 매우 빈약하였다. 이로 인하여 어항은 매우 불완전하였고, 때때로 어선의 풍랑으로 인한 조난이 있었으며, 근해어업의 발달에 따르는 조난 어선의 증가는 심각한 문제였다. 1912년 이후에는 매년 10만∼70만원의 피해액을 보였다.

1912년 이후 도비와 부 · 읍 · 면 등 지방단체에 교부되었던 보조금으로 항만의 구축과 어항의 수축 등이 진전되어 나갔다. 점차 어항의 개발 사업이 진전되었고, 1936년에는 시공항이 54개에 달하였다. 공사비는 1285만원이 투입되었다. 1933년 이후에 청진항의 어항 설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1934년부터의 웅기항의 확장 공사와 1935년까지의 원산항 · 성진항 · 군산항 · 목포항 · 다사도항(多獅島港)의 제1기 공사는 주목된다. 그 뒤 부산항 · 여수항 · 마산항 · 성진항 등의 제2기 공사가 전개되었다. 어획물의 수송이나 대형 어선의 증가에 따라 성진항 · 청진항 등 항만설비를 가진 어항의 수축은 큰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1934년 당시의 평안북도등곶포(登串浦)의 수축 공사비는 총 9만원이 투입되었고, 이는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여 착수하였다. 청진항 공사비에 있어서는 138만원(국비)이 소요되었고, 1933년에 기공하여 3개년간의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어 제1기 공사를 마치고, 제2기 공사도 진행되어 나갔다. 당시에 이 어항이 완성되자, 그 중요성에 비추어 1935년 12월에 청진항 ‘관리규칙’이 공포되었다.

1936년 이후 1938년까지에는 국비와 지방비인 도비를 투입, 수축하여 확장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주요 어항은 함경북도의 용태항 · 청진항, 함경남도의 원산항 · 서호진항, 황해도의 백석포항 · 저도항 · 소강항 · 해주항, 강원도의 속초항 · 후포항 · 대포항 · 강라항, 경상북도의 강구항 · 포항항 · 축산항, 전라남도의 한림항 · 거문도항 · 모슬포항,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의 어청도항, 평안남도의 노강진항, 평안북도의 등곶포항, 경상남도의 삼천포항 · 미륵항, 충청남도의 장항항 등이다.

당시의 어항 수축 계획은 어항망의 완비, 어항 시설과 설비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대체로 1938년 이후에 어항 시설과 설비의 확장 공사를 한 어항으로는 함경북도의 웅기 · 나진, 함경남도의 신포, 강원도의 장전 · 주문진 · 죽변,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의 군산, 충청남도의 외연도, 황해도의 연평도 · 대청도, 평안남도의 진남포, 평안북도의 신륵도, 전라남도의 사자도 · 대흑산도 등지이다. 그 밖에 서수라 · 안흥 · 굴업도 · 거문도 등의 피난항들도 수축되었다.

근래의 어항개발

8·15광복과 6·25 등의 격동기를 겪고 1960년부터 서서히 개발이 시작되었고, 1969년에 <어항법>이 제정되어 어항 개발 및 이용에 박차를 가하였다. 연근해어업이 활발해지면서 어항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었다. 어항 개발 현황을 보면, 2000년 현재 421개의 지정항 중에서 완공은 128개로 완공률이 30%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정항별로 분석해보면, 105개의 제1· 제3종 어항의 경우에 완공 62개, 326개의 제2종 어항의 경우에 완공 66개로 나타나고 있다. 완공 현황을 보면 외곽 시설 완공 촉진을 위하여 2000년 현재 전체적으로 제1· 제3종 어항의 경우에는 총 시설 계획의 62%,53%를, 제2종 어항의 경우에는 21%를 완료하였다. 어항에 대한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1981년까지는 어항에 대한 투자가 비교적 미약하였다.

그러나 1982∼1986년의 제5차 경제사회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총 1252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제1∼제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 중의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1986년 말 현재 총 2187억원의 투자로, 총 투자 계획 수준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사업 부문과 비교 할 때 수산 부문 투융자 금액은 1982∼1986년에 2. 28배 증가한 데 대하여 어항 투자 금액은 2.2배 증가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소규모항에 대한 투자는 아직도 미흡하다. 즉, 1981년 이전까지에는 투자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1982년 이후에는 지정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놓여 있다.

근래의 어항 개발 현황에 있어서 1998년까지의 완공 실적의 경우, 제1·3종 어항은 58개, 제2종 어항은 63개로 1종 121개의 완공을 보였다. 2000년까지는 41개, 246개의 잔여량을 보임으로써 총 287개의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영세 어민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1· 제3종 어항이나 제2종 어항의 이용 기회는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문제가 되고 있다.

어항은 사회간접자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어업이라는 산업 활동의 지원 지로서의 기능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 공간의 중심 시설 지역이 되기도 한다.

어항은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업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어업 관련 서비스 · 선원 등을 제공하고 어획물 가격을 결정하는 생산지 시장이 되고, 어획물을 원료로 하는 수산 가공품의 가공 기지이기도 하다.

한편, 어항의 입지는 어촌 지역의 생활 공간을 특징 짓고, 어업 활동 지원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어항을 종합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항의 기능을 볼 때 앞으로 어항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 확대가 요구된다.

기준 시설의 보강은 물론, 어항의 기본 시설이 조기에 완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해마다 발생되는 풍수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어선 수리소의 확충, 부품과 기타 자료 공급의 원활화, 양륙어획물의 신속한 처리 · 가공 등 어업의 능률화를 위한 각종 지원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어항 개발 차원에서 관계 시설을 적정 규모로 개발해 나가야 한다.

제1· 제3종 어항과 제2종 어항의 조속한 계속적 개발 이외에, 소규모 어항의 개발에도 주력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어항의 시설 규모와 형태 · 구조 · 기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과도하지 않은 지역적 균형 발전과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 어항의 환경 개선과 주변 정비 등과 관련된 관광 개발은 곧 쾌적한 해양 휴양 공간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어항의 기능 강화라는 중 요과제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어항(漁港)의 안내』(한국어항협회, 1987)
『朝鮮の經濟事情』(朝鮮總督府, 1938)
『海洋の地理』(山口平四郞, 大明堂, 1969)
『어항(漁港)』 4(한국어항협회, 1988)
관련 미디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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