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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총도 / 오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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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을 당했을 때 망자(亡者)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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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초상을 당했을 때 망자(亡者)와의 혈통관계의 원근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유교의 상복제도(喪服制度).
개설

유교사상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망인과의 친소후박(親疎厚薄)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상복을 착용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곧, 참최(斬衰) · 자최(齊衰) · 대공(大功) · 소공(小功) · 시마(緦麻)의 다섯 가지를 오복이라 한다. 이 오복제도에 정해진 복장은 평상의 복장과는 다르며, 일반적으로 저렴하고 평범한 직물의 자연색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 기원에 있어서도 화(禍)를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이는 금기(禁忌)에서 연유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인간의 감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자연히 밖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감정이 강하게 드러날 때는 복식(服飾)에까지 미치게 되므로 슬픔의 표현으로 상복이 생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슬픔은 망인과의 친소(親疎)에 따라 자연 차등이 생기므로 그것에 부합시켜 오복이 지정된 것이다.

이 오복제도는 상례의 일부로서 상장(喪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친족관계의 경중을 정하는 표준이 되고 친족간에 행해지는 행위의 효력과 범죄의 경중을 설정하는 준칙이 되었다.

복제의 기원은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주대(周代)에 둔다. 주나라를 통일한 주공(周公)이 예를 만들고 악(樂)을 만들어 국민교육의 기본을 삼았을 때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부모상에 대해서만 3년복을 입게 했으나 다른 유복친(有服親)에 대한 일정한 규정이 없었다.

처음에 자최와 소공과 시마의 삼복제도가 있었는데,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 맹자(孟子)와 순자(荀子)가 참최와 대공을 더해서 오복이 되었다는 설이 있고, 한편으로는 자최 · 대공 · 소공 · 시마의 사복제가 있었는데, 맹 · 순시대에 와서 오복제로 확립되었다는 설이 있다.

오복제도는 맹자와 순자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오복제도를 반포하여 상례를 성문화한 것은 985년(성종 4)의 일이다. 중국 상복제도의 영향을 받아 민간에서 일부 시행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다.

삼국이 창건되면서부터 정치 · 문화 · 사회에 중국풍이 점차로 밀려들어와서 부모와 남편의 복상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수서 隋書≫ 고려전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는 참최와 자최 외에 시마가 있었을 뿐이다.

그 밖에도 ≪주서 周書≫ 이역전(異域傳)에는 백제의 복상제도, ≪신당서 新唐書≫ 동이전(東夷傳)에는 고구려의 복상제도가 언급되어 있다. 또한, 신라에서도 502년(지증왕 3) 4월에 상복제도가 반포된 사실을 ≪삼국사기≫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에도 계속 이어져서 부모 3년상에 대해 여러 문헌에 보인다.

내용

오복제도를 반포할 당시 제작된 ≪유복친등도 有服親等圖≫에 의하면 오복의 제도는 대체로 조선시대의 것과 같다. 다만 내용이 간략하여 며느리의 시부모에 대한 복제 등이 간소화되어 있을 뿐이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오복제도는 더욱 강화되었다. 1403년(태종 3) 사간원에서 올린 시무책(時務策)에 의하면 부녀도 시부모에 대한 3년상을 입어야 됨을 주장했는데, 그로 인해 조선시대 오복제도의 대본이 확립되어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에는 사대부를 기준으로 부모의 3년상을 정했으나 군인이나 일반서민은 100일 탈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하는 자에 한해서 3년을 지내게 하여 융통성을 보였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귀천을 막론하고’라는 단서를 붙여 누구든지 시행할 것이 강조되었다.

그 뒤 연산군 때에 난정의 틈을 타서 다소 해이해진 때가 있었지만 중종반정 이후에 유학이 발달됨에 따라 오복제도는 변경할 수 없는 제도로 확립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시대에는 중국의 오복제도의 영향을 입은 것 같지만 그래도 각기 독자적인 장속을 행하고 있었다. 신라시대에 내려오면서 오복의 영향은 점차 커졌고, 고려시대에 들어서자 본격적으로 오복제도가 수용되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중국의 ≪가례≫에 바탕을 둔 오복제도와는 다른 특이한 면모를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행했던 불교의 장속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배층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주자의 ≪가례≫를 기본으로 한 충실한 오복제도가 정립되었다.

참최는 상기(喪期), 즉 상복을 입는 기간이 3년인 복제로서, 해당되는 경우는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아버지가 없는 손자, 즉 승중(承重)의 상주가 할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 양자가 양부의 상을 당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상을 당했을 때, 첩이 정실부인의 상을 당했을 때이다.

이때 상복은 굵고 거친 삼베로 만드는데 아래의 옷단을 꿰매지 않는다. 또 상복과 더불어 요질(腰絰:허리에 두르는 띠)과 수질(首絰:머리에 쓰는 띠)을 착용하고 행전을 치고 짚신을 신으며 대나무 지팡이를 짚는다. 또한 짚자리[藁席]와 짚베게[藁枕]를 쓴다.

자최는 상기가 대상에 따라 3년, 1년, 5개월, 3개월의 구분이 있다. 3년의 경우는 아들이 어머니 상을 당했을 때, 아버지 없는 손자가 할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어머니가 맏아들의 상을 당했을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이다. 이때 상복의 베는 참최와 같으나 밑의 단을 꿰매며 지팡이는 대나무 대신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막대기를 짚는다.

1년의 경우는 지팡이를 짚는 장기(杖朞)와 짚지 않는 부장기(不杖朞)가 있는데, 부장기에 해당하는 것은 할아버지는 살아 있고 할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시집간 딸이 친정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자식이 쫓겨난 어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남편이 아내의 상을 당했을 때이다.

장기에 해당하는 것은 손자가 할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 조카가 백부모나 숙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조카가 시집 안 간 고모의 상을 당했을 때, 개가한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상을 당했을 때, 이혼당한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들의 상을 당했을 때, 시부모가 맏며느리의 상을 당했을 때이다.

자최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기가 5개월과 3개월인 경우는 물론 지팡이를 짚지 않는데, 5개월은 증손이 증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이고, 3개월은 현손(고손)이 고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은 아들이 의붓아버지의 상을 당했을 때이다.

대공은 상기가 9개월인 복제로 종형제, 즉 사촌의 상을 당했을 때, 조부모가 손자 · 손녀의 상을 당했을 때, 시부모가 맏이가 아닌 며느리의 상을 당했을 때, 시삼촌이 조카며느리의 상을 당했을 때, 손자며느리가 시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해당되며, 상복형태는 자최와 같다.

소공은 상기가 5개월로, 종손자가 종조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종손자가 대고모의 상을 당했을 때, 종조부가 종손자의 상을 당했을 때, 대고모가 친정 종손자의 상을 당했을 때, 종숙이 종질의 상을 당했을 때, 재종형제와 자매의 상을 당했을 때, 외손자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상을 당했을 때, 조카가 외삼촌의 상을 당했을 때, 외삼촌이 조카의 상을 당했을 때, 이모의 상을 당했을 때, 이모가 조카의 상을 입었을 때, 올케가 시누이의 상을 당했을 때, 시누이가 올케의 상을 입었을 때, 동서의 상을 당했을 때, 시동생이 형수의 상을 당했을 때, 시숙이 계수의 상을 당했을 때, 계수가 시숙의 상을 입었을 때, 형수가 시동생의 상을 입었을 때 해당된다.

상복은 대공과 같다.

끝으로 시마는 상기가 3개월이고 상복은 소공과 같은데 해당 대상은 다음의 경우이다. 즉, 종증손자가 종증조부 · 종증조모의 상을 당했을 때, 재종손자가 재종조부의 상을 당했을 때, 재종질이 재종숙이나 재종고모의 상을 당했을 때, 사위가 장인 · 장모의 상을 당했을 때와 이 반대의 경우가 해당된다. 또 삼종형제 상호간, 이종형제 상호간, 외종형제 상호간, 내종형제 상호간, 그리고 시외조부모, 시외삼촌과 시이모, 외손부, 생질부, 이질부, 서모, 유모의 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의 오복 이외에 20세 전의 자식이 죽었을 때는 삼상(三殤)이라 하여 이에 각기 해당하는 상복을 입는다. 삼상은 장상(長殤) · 중상(中殤) · 하상(下殤) 세가지를 말한다. 장상은 19세에서 16세까지의 자식이 죽었을 때인데 대공에 해당되는 9개월의 상기를 지키고, 중상은 15세에서 12세까지의 자식이 죽었을 때로 7개월의 상기를 지키고, 하상은 11세에 8세까지의 자식이 죽었을 때로 소공에 해당되는 상기를 지킨다. 삼상의 경우 실제로 상복을 입지는 않고 두건만 쓰는 일이 많다.

오복에 대한 규정은 ≪본종오복도 本宗五服圖≫ · ≪삼부팔모복도 三父八母服圖≫ · ≪삼상강복도 三殤降服圖≫ · ≪외당처당복도 外黨妻黨服圖≫ · ≪처위부당복도 妻爲夫黨服圖≫ · ≪출가녀위본종강복도 出嫁女爲本宗降服圖≫ · ≪위인후자위본생강복도 爲人後者爲本生降服圖≫ · ≪첩복도 妾服圖≫ 등이 있어 그 관계가 상세히 밝혀져 있다.

유교의 상복제도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진 데에는 친친(親親) · 존존(尊尊) · 명(名) · 출입(出入) · 장유(長幼) · 종복(從服)의 여섯 가지의 원인이 있다. 친친은 친속관계의 친소(親疎)와 원근에 의해 복상의 경중이 생긴다는 뜻이다. 친애하여 은애(恩愛)가 두터우면 중복(重服)을 입고 소원하면 경복을 입는다.

직계로는 부 · 조부 · 증조부 · 고조부의 4대에 미치고, 아래로는 자 · 손 · 증손 · 현손에게 이른다. 또한 방계로는 백숙부모 · 종백숙부모 · 재종숙부모, 조부의 형제인 종조부모 · 재종조부모, 증조부의 형제인 종증조부모가 있고, 비속도 존속과 비슷하며 동렬친(同列親)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4세에 친진(親盡)하는 제사의 방법과도 부합된다.

존존은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상복의 경중을 정하는 것이다. 같은 부모이지만 참최와 자최의 구분이 있듯이 신분의 고하에 따라 복제가 다르다. 이는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어머니의 상을 당하면 기년상(1년상)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복은 참최 3년이지만 남편이 아내의 복은 장기로 끝난다. 천자나 왕을 위하여 신하나 백성이 입는 복도 존존에 해당된다.

명은 이름 때문에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입양모(入養母)나 숙모의 경우에는 혈친관계는 아니지만 입양부(入養父)와 숙부와 혼인한 것 때문에 모라는 명의가 붙게 되므로 상복을 입는다.

출입은 여자가 출가하거나 출가했다가 친정으로 되돌아옴으로써 상복의 경중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여자가 출가하기 전에는 남자와 같이 지정된 복을 입지만 출가한 뒤에는 시가의 사람이 되어 시가의 복을 입게 되므로 친가식구들에게는 한 등급 낮추어서 복을 입게 되는데 이것을 강복(降服)이라 부른다. 또한, 남자도 남의 집에 입양하면 딸이 시집가는 것과 같이 강복이 된다.

장유는 죽은 사람이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인 경우에 상복이 각각 달라진다. 혼인을 하기 전에 죽은 19세에서 16세까지를 장상, 15세에서 12세까지를 중상, 11세에서 8세까지를 하상이라 하여 성년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종복은 자기의 정복이 아니다. 자기와 관계되는 사람을 따라서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하며, 이것에도 여러 경우에 따라 상복을 입는 내용이 달라진다.

이상에서 말한 친친 · 존존 · 명 · 출입 · 장유 · 종복의 6개 기준이 상복을 정하는 기본원칙인데, 그 밖에도 정복(正服) · 의복(義服) · 강복 · 종복 · 보복(報服) · 명복(名服) · 가복(加服) · 생복(生服) 등의 8개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이 8개 원칙 가운데 주된 것은 정복 · 의복 · 강복 · 종복이며, 보복 · 가복 · 생복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용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

정복은 자기의 본종(本宗)과 친족을 위해 입는 상복을 말하고, 의복은 본족은 아니나 같이 살아간다는 의리로 입는 상복이며, 강복은 미성년자를 비롯하여 입양한 자와 출가한 자 등에게는 강등이 되는 상복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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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禮記)』(정주·공소)
『의례(儀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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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변통고(常變通考)』
『사례편람(四禮便覽)』(이재)
『상례비요(喪禮備要)』
『주자가례(朱子家禮)』
『오복연혁도(五服沿革圖)』(정구)
『오복각의(五服各義)』(유언종)
『선진상복제도고(先秦喪服制度考)』(장경명저)
『한국가족제도연구』(김두헌, 서울대학교 출판부, 1969)
「고려시대복제의 연구」(이필상, 『한국사론』 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75)
「기해복제논안시말(己亥服制論案始末)」(황원구, 『연세논총』, 1976)
「고려의 오복친(五服親)과 친족관계법제」(노명호, 『한국사연구』 33,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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