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국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후기 황해도 병마절도사, 어영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한 무신.
이칭
군언(君彦)
오백(梧栢)
시호
무숙(武肅)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720년(숙종 46)
사망 연도
1798년(정조 22)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충청도수군절제사|함경북도절도사|황해도 병마절도사|어영대장|훈련대장
정의
조선후기 황해도 병마절도사, 어영대장, 훈련대장 등을 역임한 무신.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군언(君彦), 호는 오백(梧栢). 정종의 서자인 덕천군(德泉君)의 후손으로, 아버지는 이적(李滴)이며, 어머니는 증찬성 구상정(具尙禎)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740년(영조 16) 무과에 급제, 이듬 해 선전관에 임명된 뒤 훈련원주부·판관 등을 지냈다. 1748년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다온 뒤 호조좌랑에 임명되니 이 때 처음 호조에 무랑(武郎)이 설치되었다. 1754년 충청도수군절제사, 이듬 해 경상우도병마절도사, 1759년 함경북도절도사가 되었다.

1762년 장헌세자(莊獻世子) 장례 때 여사대장(輿士大將)을 역임하고, 1773년 황해도·평안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 때 남당(南塘)에 성을 쌓는데 모두가 흙으로 쌓자고 했으나, 이곳은 땅이 습지보다 낮으므로 돌로 쌓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776년 총융사에 임명되었으며, 이 해 영조의 장례식이 있자 훈련원도정으로 여사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사군이 소란을 피워 기율을 바로잡지 못한 죄로 파직되고, 다시 총융사에 보직되었다가 군량미를 비축하지 못한 죄로 파직되었다. 곧 복직해 1778년(정조 2) 평안도병마절도사가 되고, 1780년 어영대장을 거쳐 이듬 해 좌·우포도대장을 역임하였다. 1782년 북한평창(北漢平倉)의 군량미 보관 소홀로 총융사에서 삭직되었으나, 곧 복직해 형조판서를 지냈다.

1796년 훈련대장을 사직하면서 군제삼사(軍制三事)를 올렸다. 내용은 첫째 번상(番上)으로 인한 경비의 낭비와 폐단을 고려해 어영청·금위영의 군자(軍資)로써 경군민(京軍民)을 모병해 충원할 것, 둘째 궁궐 순찰을 위해 50칸에 1군포(軍鋪), 1군포에 군 4인을 두어 수직(守直)할 것, 셋째 수군^육군의 지역 배치를 고려할 것 등이다.

용모는 건장하고 뛰어났다 한다. 성품은 강직해서 권세 있고 부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아 명망이 있었으나 남과 반목한 때가 많았고, 여러 번 문신의 횡포를 감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국영(洪國榮)이 실세한 뒤 정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성도·궁성 호위의 임무가 주어졌다. 춘당대(春塘臺)에서 활쏘기할 때의 모습이 마치 추운 겨울철에도 잎이 푸른 소나무와 측백나무 같다고 하여 정조가 오백이라는 당호를 하사하였다. 시호는 무숙(武肅)이다.

참고문헌

『영조실록(英祖實錄)』
『정조실록(正祖實錄)』
『연천집(淵泉集)』
집필자
김동철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