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상산성 호국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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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산성 호국사비
적상산성 호국사비
서예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조선후기 호국사의 창건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적상산성호국사비(赤裳山城護國寺碑)
분류
기록유산/서각류/금석각류/비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9년 12월 27일 지정)
소재지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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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조선후기 호국사의 창건 내력을 기록한 사적비.
내용

높이 1.9m. 1979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호국사는 1643년(인조 21) 이조판서 이직(李稙)이 적상산성을 순찰하게 되었는데, 산성을 수비하고 있던 승병들이 정축란(丁丑亂 : 1637년의 호란)으로 모두 도망가고 군량미도 없는지라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사찰 건립을 건의하여 호국사를 창건하면서 세운 비이다.

그러나 1949년에 일어난 여순사건 때 절은 소실되었으며, 이제 남아 있는 것은 호국사비뿐이다. 대석에 안상(眼象)으로 배치하여 좌우에 운문(雲文)을 하고 중앙에 4개의 여의두문(如意頭文)을 양각하였고, 대석의 상부에는 복련(覆蓮)을 조각하였다. 비신 위에는 반룡(蟠龍 : 몸을 비튼 모양의 용)으로 용트림한 이수(螭首)가 얹혀 있다.

참고문헌

『문화재지(文化財誌)』(전라북도, 1990)
『무주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茂朱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전주대학교박물관, 1988)
『전북문화재대관(全北文化財大觀)』(전라북도,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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